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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2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9. 22. 기계조립 작업 중 약 1.5미터 위에서 떨어져 자재에 목과 허리를 부딪히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3-4경추부 추간판탈출증, 기고정된 요추부척추 고정기기의 파절, 신경인성방광'으로 요양 후 2011. 3. 15. 치료를 종결하였고, 2013. 3, 29. 피고에게 요추 3-4, 4-5부위의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감압수술과 나사못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7. 'MRI상 요추 3-4, 4-5부위의 협착증은 기존증으로 나사못 고정과 무관한 소견이며, 기고정된 요추 3-4부위 나사못 제거를 시행할 사유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교통사고로 요추 3-4-5부위 수술시 기기고정하였으나, 기고정한 5번 요추부 척추기기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절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감압수술과 파절되어 보완한 기기고정 부위의 나사못제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9. 22.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단받아 요양승인받은 상병인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3-4경추부 추간판탈출증, 기고정된 요추부척추 고정기기의 파절, 신경인성방광'으로 2011. 3. 15.까지 요양(입원 323일, 통원 579일) 종결 후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25,942,950원을 지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 타병원에서 골절로 인한 나사못 수술 받았으며, 현재 환자의 임상 증상과 방사선학적 소견상 나사못제거수술과 요추 3-4, 4-5번에 대한 신경감압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3. 1. 27, 요추부 MRI에서 1번 요추의 압박골절,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3-4-5번 요추 척추고정기기 수술 후 상태가 확인되고, 특히 5번 척추 고정기기는 파절된 상태로 보임. MRI 소견과 환자의 증상 정도를 보면 현 상태는 수술과 수술 후 재활치료를 포함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나) 자문의- 자문의 1 : 산재승인상병은 요추부의 3-4-5요추간 기구고정이 된 상태가 외상으로 파절이 온 것으로 이에 대한 요추부 기구고정기기 파절로 승인된 것으로 3-4번 요추 기구는 유지하고, 4-5번간 기구 파절로 이 부위의 기구만 제거한 상태임. 그러므로 기구 고정에 의해 척추불안정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파절된 부위 제거(4-5요추간)로 요추 불안정이 발생하였다면 재요양이 가능하나 사진상 불안정은 보이지 않아 기구 고정된 부위의 나사못 제거의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4-5번 우측 부분 추궁 절제 및 추간판 제거술 후 신경공이 좁아져있고 수술 반흔 조직으로 인해 신경압박은 올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는 산재와 무관하다고 판단됨- 자문의 2 : 2012. 3. 7. 요추 MRI, 2013. 2. 7. X-레이, 2013. 2. 14. CT상 제5요추 나사못 파절로 양측 나사못 제거 후 제3-4요추만 후방고정된 상태이고, 이로 인한 요추 4-5부위의 협착증은 기존증으로 나사못고정과 무관한 소견이며, 또한 기고정된 요추 3-4번간 나사못 제거를 시행할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함- 자문의 3 : 과거에 제3-4-5 요추간 기기고정술 후 재해와 관련된 제4-5 기기파절에 대한 승인상병과 현재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요추간협착증은 기존질환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사못 제거술 또한 타당하지 않음(다) 감정의- 원고의 2012년 MRI, X-레이, 2013년 MRI, CT사진을 검토한 결과 제3-4, 4-5의 척추관 협착 소견은 관찰되나, 이 협착 소견은 제5요추 기기파절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협착증으로 판단된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신경감압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파절되어 추체안에 남아있는 일부 기기나 제3-4번에 고정되어 있는 나사못의 제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대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05. 9. 29. 신고 2005두719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2013. 2. 21가 진단서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고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원인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감정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신경감압술은 필요하나, 위 상병은 제5요추 기기파절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고, 파절되어 추체안에 남아있는 일부 기기나 제3-4번에 고정되어 있는 나사못의 제거도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에 승인받은 요추부척추 고정기기의 파절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기존에 승인받은 상병이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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