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2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8. 11:1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변전소에서 조류 방지 커버를 설치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어 추락하여 같은 달 12. 15:10 경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과 생계를 같은 하였다'는【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원고는 망인의 가정불화 등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였을 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있으므로 유족급여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2. 10. 가출한 뒤 망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이혼소송에서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보조참가인만이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다. 결국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는 이혼에 관해서 이견이 없었고,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은 오랜 기간 별거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유족급여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유족급여수급권은 2013. 3. 중순경부터 망인의 급여로 생계를 같이 한 자녀인 원고에게 있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중국 국적인 피고보조참가인과 대한민국 국적인 망인은 2011. 6.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망인과 망인의 전처인 소외3 사이의 딸이다.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년 설 명절 즈음 망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출하여 망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5042호로 이혼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 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20. "피고와 망인은 이혼한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3) 이에 피고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하여 부산가정법원 2013르82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9. 12. 망인이 사망하자 2013. 9. 30. 위 소를 취하하였다.4) 한편 원고는 망인과 소외3이 2001.경 이혼하자 소외3 또는 이모와 함께 살다가 2003. 8. 18. 망인의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으나, 그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면서 2005. 9. 22. 경산시로 주거지를 옮겨 혼자 살았고, 2011.경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주거지를 대구로 옮겼다.5) 원고는 2013. 3. 중순경 망인과 함께 생활하기 전에는 혼자 일해서 생활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송금 받은 적이 없으며, 부산으로 내려올 때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망인이 안정을 찾으면 다시 대구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2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유족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뉘는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18세미만인 자녀 등이고,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의 순으로 인정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관하여,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그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들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24세로 망인과 일시적으로 생활을 같이하였을 뿐이고, 달리 망인의 소득으로 원고가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볼 수 없다.한편 재판상 이혼의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나,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이혼소송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 취하로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혼에 관해서 이견이 없었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더라도,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배우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자녀로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원고보다 선순위의 유족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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