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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29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23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문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셔틀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 뇌진탕, 안면(비)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비후성 비염, 요추부 염좌,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4. 30.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로 약물을 복용하여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재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지난 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호소하였고, 야간수면 중 발기검사 결과 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고의 연령이 자연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유발될 수 있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로 약물을 복용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정된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로 인한 심리적인 원인이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정신과 약물 복용, 심리적 요인, 기질적 요인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여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중 신경외과 자문의는 재해일이 상당기간 경과되었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희박하며, 발기부전 검사상 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고의 연령이 정상적으로 발기부전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고, 비뇨기과 자문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시점(2006년)과 이 사건 추가상병을 호소한 시점(2014년)간의 시간의 간격이 크고, 나이가 들면서 올 수 있는 발기부전의 자연적인 유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에, 원고가 호소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증상이 재해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확증할 만한 근거가 희박하므로 추가상병과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3)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비뇨기과)는, ① 야간수면 중 발기여부는 심인성(정신, 심리적 요인) 발기부전과 기질성(신체적 요인) 발기부전을 감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인데, 원고에 대한 야간수면 중 발기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신체적으로 또는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② 이 사건 추가상병은 약물부작용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고, ③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와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며, 다만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가 심리적인 원인(심리적 위축감, 스트레스 등을 유발)을 발생시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④ 고령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노화로 인한 심리적 변화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노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 불안감, 소외감 등이 50%, 인지장애 등 정신병증이 50%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⑥ 이 사건 재해가 정신적인 원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신적 원인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있는지 비뇨기과 영역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4) 원고는 요양 중은 물론 요양 종결 후에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원고가 진료받으면서 2008. 1. 16. '산재승인 안 나서 스트레스, 화가 많이 난다', 2008. 6. 20. '산재불승인', 2008. 9. 6. '9. 30. 재판', 2009. 4. 29. '법원에서 인정안됨', 2011. 10. 4. '재판끝남', 2012. 4. 6. '2주 후에 다시 산재 자문의가 평가 예정', 2012. 4. 19. '답답하고 심난하다, 기억력 저하감이 있다', 2012. 6. 29. '12급 판정받아서 스트레스 받음', 2012. 9. 24. '마음이 착잡하다, 모든 게 괴로운 것 같다, 죽고 싶은 정도는 아님', 2013. 2. 27. '온 몸이 다 불편하다, ○○○○병원에서 판정이 곧 나오는데 신경쓰임', 2013. 3. 19. '보이스피싱 당함'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피고 자문 의사와 진료기록감정의의 일치된 견해인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신체적 또는 해부학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면서 노화로 인한 심리적 원인과 인지장애 등 정신병증이 기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진료기록감정의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감정의의 견해는 취신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견해까지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소송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는 것과 보이스피싱 같은 개인적인 일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생시키는 심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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