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31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404,2심-대법원,2016두47093,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1958. 8. 22.생, 남자)는 ○○○○○ 주식회사 ○○지점 상무로 2013. 3. 12. 저녁 1, 2차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2013. 3. 12. 21:50경 이하생략 ○○○○(이하 '○○○○')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3. 3. 13. 06:40경 ○○○○ A동 14층 여자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원고는 2013. 4. 10. 피고에게 자신이 위 화장실에서 쓰러져 "급성 경막의 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두개골 골절, 후교통 동맥 경색, 경추염좌, 흉추염좌, 요추염좌, 폐렴, 위식도역류"를 입었다며 위 각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영 제29조 소정의 출퇴근 중의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상(또는 비업무상) 회식에서의 음주로 평소보다 급격하게 주취 상태에 이른 후 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돌아온 상태에서 음주로 인한 행동 및 의식 장애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화장실에 쓰러져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었으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 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갑 제2~5, 7~11, 15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1차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1차 회식에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과음한 것으로 보이는 2차 회식은 그 모임 장소(유흥주점), 참가인원, 비용부담 등으로 미루어 음주 가무를 즐기기 위한 사적인 모임으로 보일 뿐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1차 회식에서 이미 과음하거나 2차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도(만일 1, 2차 회식을 사적인 모임으로 보는 경우에는 더더욱), 원고는 스스로 제안하고 주재한 모임에서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과음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417 판결, 대법원 2014. 9. 17. 선고 2014두374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1차 회식은 2013. 3. 12. 18:00~20:00경 사업장 인근 '○○○' 식당에서 있었고, 2차 회식은 2013. 3. 12. 20:10~21:40경 ○○○○○ 근처 '○○○' 유흥주점에서 있었는데, 1, 2차 회식 모두 원고가 제안하고 주재하였다.1차 회식에는 총 5명[원고(상무), 소외1 상무, 소외2 부장, 소외3 부장, 소외4 부장]이 참석하였는데, 원고는 2013. 3. 12. 17:30~18:50경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한 후 2013. 3. 12. 19:00경 뒤늦게 1차 회식에 합류하였다. 원고는 1차 회식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평소 주량(주 2회, 회당 소주 1병)보다 적은 "소주 1병 미만과 소맥 2잔" 정도를 마셨다. 원고는 1차 회식을 마칠 당시 판단력 저하나 보행 및 행동의 지장을 보이지 않았다. 1차 회식 비용은 소외1 상무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③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진 2차 회식에는 1차 회식 참석자 5명 중 3명(원고, 소외2부장, 소외4 부장)만 남았다. 소외1 상무는 2차 회식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소외3 부장은 2차 회식에 30분 정도 있다가 귀가하였다. 2차 회식비용은 소외2 부장과 소외4 부장이 사후에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원고는 2차 회식에서 양주 3잔 등을 추가로 마셨다. 원고는 2013. 3. 12. 21:40경 2차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2013. 3. 12. 21:50경 ○○○○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2013. 3. 12. 22:05~22:54 술에 취한 채 ○○○○ B동 21층 엘리베이터 옆에 기대어 중얼거리며 서 있다가 2013. 3. 12. 22:55 1층으로 내려간 다음 정문(회전문)을 통해 외부로 나갔다가 건물로 다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탄 후 2013. 3. 12. 22:57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 A동 14층에 내렸다. 원고는 그 뒤 자신의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위 A동 1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2013. 3. 13. 06:40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원고는 얼굴이 위 화장실 출입구 쪽으로 향해 있었고, 주변에 토사물이 흘러있었다(원고가 화장실을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 위 화장실은 평소 바닥이 항상 마른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고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유발할 만한 장애물이 없었다.⑤ 피로가 음주로 인한 이상행동을 가속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위 감정촉탁결과).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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