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32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75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소재 ○○○○○○ 소속 직원으로 2013. 9. 1. 03:00경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개방성), 좌측 하퇴부 절단창, 좌측 골반골 골절, 두부좌상, 안면부 열상, 경추부 염좌'의 부상(이하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하 의 사건 사업장이 라고 한다)의 사업주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소외2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적 행위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날 일찍 도착할 손님들을 위해 물품을 준비하라는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새벽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근로자의 취업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위 행위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2013. 5.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래프팅 강사로서 고객들에게 래프팅을 가르쳐주는 업무와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운송하는 업무, 구명조끼 등을 비롯한 래프팅 관련 도구를 배치하고 정리하는 업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여 비치해 놓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 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최초 경찰조사 당시 래프팅가이드를 마치고 저녁 7시경 숙소에서 잠이 들었고, 자다가 배가 너무 고파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운전하여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과정 에서 다음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물품구매를 위해 새벽에 나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2014. 2. 보자 문답서), ③ 그러므로 늦더라도 다음날 도착할 손님들을 위해 물품을 준비하라는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가 업무가 종료된 새벽시간에 외출하여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의미로는 해석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새벽 03:00로 통상의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이후 다시 일어나 외출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종료 후의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사고가 사회통념상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로서 그 행위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가사 자신이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나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강도의 노동으로 인해 저녁식사도 거른 채 참이 들었던 원고가 다음날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업무에 임하기 위하여 먹을거리를 구하러 운전하여 나간 것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와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라면 등 직원들이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이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당시 새벽에 먹을거리를 구하러 사업장을 벗어난 행위가 원고가 다음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생리적 필요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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