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32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 2012. 3. 2.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1수지중수골 완전절단상, 우측 제5수지 완전절단상, 우수부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요골 골절 및 결출 압궤손상, 우측 상완부 결출 압궤손상,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 환상통' 등 상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8. 19.경 원고에 대하여 ① 오른팔 장해에 대하여는 준용 제5급, ② 외상 후 스 트레스장해에 대하여는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로 본 후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오른팔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팔꿈치관절 아랫부분이 절단되었고, 팔꿈치관절은 폐용 상태에 있으며, 어깨관절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었는바, 이는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가 절단된 것과 동일하게 제4급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2)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노동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일반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노동능력만이 잔존하게 되었으므로 제5급 제8호 또는 제7급 제4호 또는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오른팔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갑 2호증의 1,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팔 팔꿈치관절 및 어깨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있고, 손목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가 절단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8조, [별표 5] 9의 다.의 2)항 에 의하면,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준용등급으로 결정하되, 기능장해의 정도에도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오른팔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가 절단된 이상 나머지 관절 기능장해의 정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오른팔 장해등급은 위 규정에 따라 제5급으로 인정됨이 상당하다.2)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에 관한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뇌손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한 노무의 종류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께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한편 시행규칙 [별표 5] 5의 바.항에 의하면,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 관련 장해등급은 제14급으로 인정됨이 상당하다.3) 소결따라서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두 장해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오른팔 장해의 장해등급 제5급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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