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32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3. 5. ○○○○○에 입사하여 2007. 2. 1.부터 청주 이하생략 지점 여신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6. 16. 17:00경 퇴근 준비를 하다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뇌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집단대출업무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잦은 연장 근로로 과로에 시달렸으며, 업무실적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1990. 3. 5. ○○○○○에 입사하여 2007. 2. 1.부터 청주 이하생략 지점 여신차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하고 연체시 회수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여신 채권관리업무를 하는 한편, 총무담당 팀장으로 직원들 근태관리, 급여관리 등의 총무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다만, 아래 근무시간은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당직근무자의 최초 출근시간과 최종 퇴근시간을 근거로 원고의 퇴근시간을 추정한 것이고, 아울러 연장근무시 저녁식사시간을 제외하지 아니하였다.발병전(12주)일자근무시간평균주당근무시간(4주)평균주당근무시간(12주)1주간2011.6.9.~6.15.60:3561:09(6일 휴무)55:462주간2011.6.2.~6.8.48:153주간2011.5.26.~6. 1 .61:224주간2011.5.19.~5.25.74:255주간2011.5.12.~5.18.55:2248:45(10일 휴무)6주간2011.5.5.~5.11.31:287주간2011.4.28.~5.4.52:108주간2011.4.21.~4.27.56:029주간2011.4.14.~4.20.59:4858:37(8일 휴무)10주간2011.4.7.~4.3.58:3811주간2011.3.31.~4.6.57:1312주간2011.3.24.~3.30.58:49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71. 5. 21.생으로 발병 당시 40세였다.○ 원고의 부친은 뇌성마비(cerebral palsy), 모친은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의 병력이 있었다(갑 제19호증의2 제2쪽).○ 원고는 7.5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나 발병 8개월 전부터 금연을 하였고, 주 2~3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뇌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3) 발병과 치료경과○ 원고는 2011. 6. 11.경 39도에 이르는 고열(fever)과 근육통(myalgia)이 있었고, 2011. 6. 12. ○○○ 소아과의원에서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을 치료를 받았으며, 2011. 6. 14. ○○내과의원에서 급성 비인두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6. 16. 17:00경 퇴근 준비를 하다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1. 6. 20.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당시 ○○○병원의 소견서에는 '간질 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 뇌염 의증(r/0 encephalitis)'으로 진단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1. 8. 5.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상병을 간질로 진단하면서 그 발병원인을 바이러스성 감염(ⅵral infection)으로 추정하고 그 외의 원인(cause)으로 생각할 만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0호증 제4 ~ 5쪽).4)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원고는 뇌전증으로 오른쪽 측두엽-두정엽 절제 수술을 받아 현재 경련은 많이 줄였으나 거동에 장애가 있고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이다.㈏ 피고 자문의(을 제2호증)진료기록에 의하면 해마경화증으로 인한 뇌전증(간질중첩증)으로 기왕증으로 보이고,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다) 법원 감정의○ 뇌전증(간질)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차적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간질증상이 없던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여 간질이 처음 발병하지는 않는다.○ 건강했던 사람에게 발생한 최초의 간질중첩증이라면 신경학적으로는 그 직접 원인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을 확률은 희박하다.○ 원고의 경우 수일 전부터 열이 나고 몸살의 증상이 있었고, 그 후 최초의 간질 중첩증이 있었으므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기 뇌염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의학적으로는 평소 직장에서의 일반적 스트레스 등이 뇌전증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3, 6, 11, 12, 19,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발병 당일인 2011. 6. 16. 정상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7:00경 퇴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60시간 35분을 근무하였고, 휴일인 2011. 6. 11.(토)에 회사에 출근하여 5시간 가량 근무를 하기도 하였지만, 2011. 6. 12.(일)에는 휴무하였고, 평균 주당 근무시간(55시간 46분)에 비하여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원고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므로, 발병 전 단기간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발병 전 1개월 동안 이하생략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업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그 업무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수년간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업무 및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근무시간을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전증(간질)의 일차적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건강했던 사람에게 발생한 최초의 간질중첩증이라면 신경학적으로는 그 직접 원인이 스트레스로 인해 작용했을 확률은 희박한데, 평소 건강했던 원고에게 최초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기 뇌염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의학적으로는 평소 직장에서의 일반적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병원 및 ○○○○병원의 소견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⑦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력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 또는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원고의 면역력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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