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3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1987. 4. 3. 업무상 재해(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로 인한 '뇌진탕, 두부외상증후군, 우울증, 경부염좌, 좌측 견갑부 좌상, 경추부 및 요추부(팽륜, 추간판 제5-6번 경추부), 익상편(좌안), 대뇌시피질, 시신경로 손상 양안의증, 재발성 익상편, 백내장'(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최초 요양 승인을 받아 2002. 11. 1. 치료를 종결하였다가, 안과 상병으로 2회에 걸쳐 재요양을 한 후 최종적으로 2013. 9. 13.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26. '제4요추 압박골질, 제5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MRI상 급성 병변이고 골밀도 검사에서 T-score -2.5 정도의 골다공증이 인지되며, 원고가 70세의 고령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나 골다공증은 모두 최초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의 병명은 요추 제4, 5번 골다공증성 압박골질이다. 최초 내원(2013. 11. 26.) 당시 요통, 우측 엉치 통증을 호소하였고, 내원 1달 전부터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고령 환자의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밀도 저하와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면역억제제, 콜티코이드와 같은 약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으나, 원고의 기왕력인 혈압, 당뇨, 심장질환, 진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밀도 저하와 관계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골다공증은 자연경과적 질병이고, 이에 따른 압박골절은 외부 충격과 같은 뚜렷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약해진 뼈 부위에 자연발생적으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원고의 경우 병력청취상 통증 발생 전후로 뚜렷한 외상 병력을 찾을 수 없었다.2)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자문의 1 : 2013. 11. 26. 촬영된 요추부 MRI상 요추 제4, 5번에 급성 압박골절이 인지된다. 같은 날 시행된 골밀도 검사에서 T-score -2.5 정도의 골다공증이 인지되고, 원고가 70세로 고령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 : 원고에 대한 MRI나 골밀도 검사를 검토한 결과 요추 제4, 5번에 신생 압박골절이 인지되나, 원고가 1987. 4. 3. 입었다는 업무상 재해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3)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에 대한 MRI상 요추 제4, 5번에 급성 압박골절이 확인되고, 골밀도 검사에서 요추부 T-score -3.3으로 심한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다.- 추가 신청한 요추 제4, 5번 압박골절은 최초 재해 및 그 치료와 무관한 개인의 골다공증에 기인한 질병으로 판단된다.4)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2013. 11. 23. 시행된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소견을 보이고, 당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3개월 전부터 허리를 숙이지 못하고 세수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요추 제4, 5번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로 사료된다.- 최초 재해 당시 승인받은 상병과 원고의 요추 제4, 5번 압박골절과는 상관이 없고 기여도는 0%이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질은 약물로 인해 악화될 수도 있으나, 원고의 기왕력인 혈압, 당뇨, 심장질환, 진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요추 제4, 5번 압박골절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골다공증으로 사료된다. 26년 전의 재해로 인해 경추 및 요추의 수핵탈출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장기간 입원하여 허리 근력이 약화되었을 수 있지만,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상병 최초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제4, 5번 압박골절의 원인은 골다공증이고,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밀도 저하와 관계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상병 또는 최초 재해와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바, 결국 기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최초 상병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최초 재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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