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33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8. 1. 합자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3. 1. 23:15경 대전 이하생략 ○○○○○ 앞길의 횡단보도 앞에서 생략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갑자기 주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증상을 느낀 후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마주 오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왼쪽 사지 위약감과 두통을 호소하여 23:40경 ○○○○○○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뇌경색, 경동맥 폐색,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14. 5.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게 사실관계 조사와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7년 7개월간 주야 교대로 12시간씩 택시를 운행하여 근무시간이 1주일에 72 시간에 이르렀는바, 불규칙한 식사 및 휴게시간, 장시간 근로, 주야 맞교대 근무, 야간 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사납금의 부담감, 택시운전의 특성, 소음 노출, 승객들과의 마찰과 요금 시비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1일 2교대로 5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면서 격주로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상 배차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식사 및 휴게시간 6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0시간으로 하고 오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15:00까지, 오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5:00부터 01:0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나) 원고의 근무내역은 2013년 11월 오전근무 15일, 오후근무 10일, 휴무 5일이고, 2013년 12월 오전근무 11일, 오후근무 15일, 휴무 5일이며, 2014년 1월 오전근무 15일, 오후근무 10일, 휴무 6일이고, 2014년 2월 오전근무 10일, 오후근무 14일, 휴무 4일이다.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택시운전기사들은 사납금 완납 등을 위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하루 4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배차시간 10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실 운행시간 및 대기시간을 9시간으로 보고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54시간(야간근무 18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야간근무 1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야간근무 12.4시간)이 된다.2) 생활습관 및 병력가) 원고는 2009. 2. 26. ○○○○○의원에서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으로, 2009. 2. 27, 2009. 2. 28., 2009. 3. 4, 2009. 4. 29, 2009. 5. 1., 2009. 7. 15, 2009. 7. 23, 2011. 4. 15., 2011. 7. 26. ○○○○○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0. 14.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치가 139/89mmHg, 식전 혈당 151g/dl, 총 콜레스테롤 248g/dl로, 2012. 10. 2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치가 158/90mmHg, 식전혈당 308g/dl, 총 콜레스테롤 226g/dl로 각 측정되어 고혈압 또는 당뇨 질환이 의심되는 2차 검진 대상자로 판정되었고, 비만관리, 체중관리 소견도 제시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하루 소주 2-3잔 내지 반병 정도의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40년간 흡연을 해왔다. 또 원고의 처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수면에 별다른 장애를 겪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 6, 7, 8,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미 7년 6개월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가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검진기관으로부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이 의심되는 건강검진결과를 받고도 그에 대한 치료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연령, 병력, 음주 및 흡연 습관 등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 자문의와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병력 및 습관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업무력보다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하고 원고의 업무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 의 인과관계의 정도는 미약해 보이며 개인적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였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확률은 정상인과 비교하여 높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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