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33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10. 유한회사 ○○○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4. 30. 작업장 내 크레인 리모콘 오작동으로 인해 철판에 손이 눌리는 사고로 '좌측 제3, 4, 5 수지 좌멸상 손상, 좌측 제4, 5수지 절단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상'을 당하여 2012. 11. 15.까지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좌측 제4, 5수지 신경종제거술 및 절단술 및 좌측 제4, 5수지 중수지관절 절단술'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4. 2. 2. 까지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0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3. 3. 좌측 제3수지의 운동제한 및 통증으로 '좌측 제3수지절단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차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수술은 의학적 근거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좌측 제3수지의 변형 및 강직으로 심한 통증이 있고, 이로 인해 정상이었던 좌측 제2수지의 운동기능에도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측 주치의(○○○○○병원)는 원고의 좌측 제3수지의 강직으로 인하여 운동제한 및 통증이 심하고, 정상수지의 기능제한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한편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수술의 의학적 근거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2)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이 법원 감정의는 '현재 원고의 좌측 제3수지 굴곡근의 근육 수축 정도는 정상이나, 근위지간 관절의 과신전 변형으로 인해 기능적으로 불편감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좌측 제3수지를 절단하게 되면 많은 기능소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고려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고, 다른 수술(사형 지대 인대 혹은 근위 지간 관절 고정술)을 통해 기능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좌측 제3수지의 변형 및 운동장에로 제2수지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갑 4, 을 1,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재요양은 요양 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수술은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법이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재요양 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수술이 아닌 '사형 지대 인대 혹은 근위 지간 관절 고정술' 등 다른 수술적 치료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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