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3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29.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거푸집 핀 제거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낙상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5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외상성 경추 제4-5-6번간 수핵탈출증, 경추협착증'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추협착증' 상병은 요양 불승인되었고, '우측 제5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외상성 경추 제4-5-6번간 수핵탈출증' 각 상병(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은 요양 승인을 받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4. 4. 18. 피고에게,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6.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한번도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진료기록과 관련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 요양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원고의 병명 최종 진단은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부 척추 협착,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마비성 보행, 피부의 저림○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타 병원 산재 신청시 누락된 상병으로, 경추협착증 수술 중 확인되었음○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수술적 추간공 감압술 시행한 상태임○ 수술 시야 상 퇴행성으로도 올 수 있고 사고로도 올 수 있으나. 명백한 사고 경위가 있으므로 사고 때문에 왔다고 판단됨. 낙상사고가 협착 있는 부위의 신경근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해야 함2) 피고 측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 1 : 경추부 검사상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나, 낙상으로 인해 발생된 소견이라기보다 기왕증 소견으로 판단되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힘듬○ 자문의 2 : 과거 영상에 비추어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의 경우 기왕증에 의한 증상 악화로 판단되고 직접적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자문의 3 :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보기 힘듬○ 자문의 4 : 경추부 MRI 검사 소견으로 보아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퇴행성 변화로 촉발된 기왕증으로 판단됨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경추부 MRI 검사상 후종인대 골화증, 퇴행성 골극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확인되고,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근거가 없음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MRI 검사 등 의학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후종인대 골화,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병변만 확인됨○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병리학적 특성상 1회의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증상임3) 이 법원의 진료감정촉탁 결과(○○○○○○○○○병원 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낙상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님○ 이 사건 상병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100%임○ 원고의 2013. 9. 13. 경추부 CT 검사 2013. 9. 25. 경추부 MRI 검사에서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좌측 경추간공 협착 소견 및 경추협착증이 관찰됨○ 외상에 의한 급성 수핵 탈출증과 퇴행성에 의한 기왕증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검사는 현재 없으나, MRI 검사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여부, 주위 척추체의 골극 형성 여부, 디스크의 간격 변화 등 영상학적 소견과 환자가 과거 목 부위에 보존적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참고하여 MRI 소견과 이학적 소견이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음○ MRI 검사상 원고의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수핵의 신호강도 변화 등이 관찰되나, 이는 원고와 같은 50대 나이에 준하는 정도임. 동일 부위의 종판(Endplate)에 골극이 관찰되고 있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성 탈출로 판단됨○ 낙상사고가 아닌 미끄러진 사고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회성 급성 손상의 소견은 더더욱 아니라고 판단됨○ 그러므로 원고가 목 부위의 충격을 받음으로써 급성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기 보다는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으로 발병되거나 악화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을 모두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검사 결과 골극의 형성, 추간판 간격의 협소화 등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다수 관찰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등 외상으로 인한 급성 질환이 아닌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으로 판단된다(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기존 질환에 관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닌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임이 확인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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