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 취소
2014구단13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4. 공사 작업 중 중량물이 떨어져 머리 부위에 부딪힌 업무상 재해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경추 염좌, 미간부 피부괴사'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고 2007. 11.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그 후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돌출(탈출)'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1. 12. 3.까지 치료를 받았다(이하 원고가 2011. 12. 3.까지 치료를 받은 위 각 상병을. '과거 승인 상병'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돌출(탈출)'(이하 '재요양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재요양신청을, '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이하 '추가상병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각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3. 이를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종,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거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원고가 진료를 받은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재요양신청 상병은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고, 추가상병신청 상병들은 추가상병 요양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송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2007. 6.경 외상 후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을 동반하는 신경근병증성 경추 추간판 질환과 경추 후관절 증후군으로 진단 하에 경추 경막외 차단술, 수차례의 척추후관절 차단 및 두차례의 후근정중신경분지 차단습을 양쪽 경추 제3, 4, 5, 6, 7번에 시술하여 통증의 개선이 보였으나, 다시 재발하였고,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목과 어깨 주위 통증유발점에 주사치료를 하였음○ 상기 질환은 만성 근골격계 통증으로 지속적인 증상 및 증후의 관찰과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통증이 심해지면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게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가 친단됨. 외상 후 상기 병명으로 지속적인 통증과 최근 경추와 어깨 통증이 심해짐○ 경추 제6-7번간 탈출증으로 인해 신경근이 자극되어 팔과 손에 저린감이 있음○ 경추 제6-7번간 디스크 탈출증으로 디스크성 통증이 있음. 관련통으로 어깨와 위쪽 등 흉추 부위에 통증이 있음2) 특진 소견가) ○○○○○ ○○병원○ 신경외과적으로 수술적 가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통증에 대하여 타병원 통증의학과 특진 의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 MRI 검사 결과 과거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 진행 외에 달라진 사항은 없음○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전기생리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 가능성이 높지 않음3) 피고 측 소견○ 자문의 1(신경외과) : 2013. 12. 16.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신경근증이나 말초신경병증 소견 보이지 않음. 2014. 1. 14. 시행 경추부 MRI 검사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 없음. 방사선 소견과 근전도 검사 등 소견으로 보아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아님○ 자문의 2(신경외과) : 보행장애 경도로 인지됨. 영상 소견상 상병의 악화, 재발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자문의 3(신경외과) : 과거 승인 상병에 대한 악화 소견 없는 상태로 신청 상병에 대한 특이증상은 보이지 않음○ 자문의 4(정형외과) : 특진 소견상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자문의 5(정형외과) 재요양 등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자문의 6(정형외과) : 근전도상 신경근 병증 소견 없으며, 악화 소견 등 없는 것으로 사료됨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병원 신경외과)가)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돌출(탈출)에 관하여○ 원고에게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돌출은 관찰됨○ 영상의학적으로는 2014. 1. 14. 경추 MRI 검사 소견에 의하면, 퇴행성 면화가 약간 진행된 정도이지만, 주관적 증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원고가 진술하고 있음○ 현재 상태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원고의 통증에 관련된 정밀 확정 진단, 이 사건 재해의 관여도 및 추가 치료에 관하여 통증의학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판단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과거 승인 상병인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악화는 없는 상태라는 소견에 동의함나) 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에 관하여○ 2008. 7. 30. 및 2009. 6. 4. ○○○○대학교병원, 2013. 12. 16. ○○○○병원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를 참조하면, 전기생리학적인 관련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다만, 2014. 1. 14. 경추 MRI 검사 소견에 의하면, 경추 제5-6번간 좌측 신경 공의 협착과 제6-7번간 양측 신경공의 협착이 관찰됨○ 위 신경공 협착으로 인해 경추 신경근이 압박을 받고 있다면, 대체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에 상응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신경근 병증이 관찰될 것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중 일부는 경추부 염좌 및 신경공 협착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증상 발현 시기를 기존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판정하기는 어려움○ 주관적인 증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영상의학검사 및 전기생리학검사, 원고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술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주 증상인 후경부통, 전신통의 정확한 진단,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 향후 치료에 관하여 통증의학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신경근증이나 말초신경병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경추부 MRI 검사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다는 소견에 동의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재요양신청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나)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재요양신청 상병이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이외에 원고의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질환이 치료 종결 이후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MRI 등 관련 검사에서 약간의 퇴행성 변화 이외에 특별한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 이 법원 감정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재요양 신청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추가상병신청 상병이 실제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에 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 원고에게 신경근증이나 말초신경병증 소견이 보이지 않고, MRI 검사 결과에서도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에 이 법원 감정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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