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34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3. 10. 24. 프레스기계에 오른손이 끼이는 사고로 우측 제3-4 수지 압궤골절상'(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면역력 저하로 '배양만으로 확인된 폐결핵, 독성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폐결핵은 일상생활 중에서도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는 한편 과거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의 활성화로 인한 발병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정확한 발병경위를 알 수 없지만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기존 승인 상병은 폐결핵의 발병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병에 대한 독성 간염은 관련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중 발병한 합병증이므로 역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 상기 진단된 폐결핵, 성인 폐결핵은 대부분이 기존 잠복 이후 재발병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 병원 입원 등의 환경 노출과 발병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4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일을 하지 못함에 따른 불안감과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2014. 2. 20.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살피건대, 갑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3. 10. 24., 2013. 11. 7., 2013. 11. 22., 2014. 2. 19. 4차례 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폐결핵이 위 네 번째 수술 다음날인 2014. 2. 20.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으로 퇴원하기 전날인 2014. 3. 10. x-ray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치의인 ○○○○의료원 의사는 기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 또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에 대해서 모르고 밝혀진 바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피고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나 기존 승인 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협회)는 면역력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림프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기존 승인 상병이 발병한 2013. 10. 24. 이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수술과 면역력 저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나 기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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