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4구단13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13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3(1956. 11.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버스 운전기사이고, 2014. 3. 6. 만 57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4. 3. 5. 11:48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을 중단하였고, 고장 신고 및 승객 환승 유도를 한 후 현장에 도착한 수리기사가 정비를 하는 동안 갑자기 쓰러져 다음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망인은 2009. 3·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2010. 7·경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각각 진료를 받았어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병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평소 특별한 증세없이 치료 없이 지내왔다.망인의 근무형태는 동료 1인과 맞교대를 하는 형태인데, 망인은 하루 10시간 50분 내지 11시간 20분 정도 근무를 하였고, 교대근무자가 교대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차량의 점검 및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많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이 쓰러진 당일에도 교대근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찍 교대를 해주기 위하여 전날 늦게 귀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출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망인은 교대근무자가 2013. 12. 중순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근무를 못하게 되자 2013. 12. 17.~2014. 1. 7. 이른바 스페어기사와 교대근무를 하였고, 스페어기사가 차량점검 등에 관심을 갖지 않아 업무량 및 긴장감이 더 심해졌다. 또한 망인은 평소 차량 냉각기의 잦은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쓰러진 당일에도 차량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었다.망인은 만성 피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치게 되었다가 쓰러지기 전일 및 당일의 과로와 수면부족, 차량고장으로 인한 일시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현되었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이 자극을 받아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88. 9. 1. 이 사건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고정노선(○○○○: 정림동-신탄진), 고정버스(생략)를 주 5일 또는 6일, 1일 2교대(오전, 오후) 형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회사 소속 운전기사 중 근무경력이 많은 순서로 망인이 2번째, 망인의 교대 근무자 소외1가 3번째이다. 망인과 소외1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약 6년 2개월 정도 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소외1가 사고로 2013. 12. 17.-12. 31. 근무를 못함에 따라 망인은 임시로 다른 기사와 교대 근무를 하였다.2) 오전, 오후 각 근무자는 차량 출발 약 1시간쯤 전에 회사에 출근하고, 오전 근무자는 출발 전 차량점검, 가스충전을 하며, 오후 근무자는 돈 통을 사무실로 옮겨 놓고 차량운행일지를 적고 퇴근한다. 이 사건 회사 차고지에서 신탄진 기점까지는 15분 정도, 정림동 기점까지는 25분 정도 소요되고, 도착시간이 확인되는 망인의 차량운행일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13. 12. 21.(토)출발시간도착시간운행시간오전 근무신탄진 06:4207:501:0808:2509:401:1510:4912:101:2112:1913:461:27합계첫 출발시~최종 도착시 7시간 4분소요 총 5시간 11분오후 근무14:5516:251:3016:2517:541:2918:3719:571:2020:0921:231:1422:1023:171:07합계첫 출발시~최종 도착 시 8시간 22분 소요총 6시간 40분2014. 1. 7.(화)출발시간도착시간운행시간오전 근무정림동 07:0408:251:2108:4610:031:1710:2311:381:1512:5314:091:16합계첫 출발시~최종 도착시 7시간 5분 소요총 5시간 9분오후 근무14:2315:501:2716:5718:191:2218:2819:491:2120:4722:031:1622:3023:270:57합계첫 출발시~최종 도착시 9시간 4분 소요총 6시간 23분3) 망인은 2014. 3. 4.(화) 오후 근무를 하였고(막차 정림동 21:06 출발), 2014. 3. 5.(수) 오후 근무였지만 한 타임 빠른 11:48 신탄진에서부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망인은 한 차례 운행을 마친 뒤 다시 13:04 정림동에서 출발하였는데, 13:30경(통화내역) 대전 서구 도마동 이하생략 소재 '○○○○○○○' 부근에서 차량이 고장나 이 사건 회사 정비팀에 연락을 하였다. 망인은 현장에 도착한 정비사 소외2이 차량을 정비하는 동안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다가 14:25경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면서 차량 밖으로 나와 쓰러졌다. 망인은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4. 3. 6. 01:54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4) 망인은 2009. 3.-2009. 6. 본태성고혈압, 2010. 7. 혼합성 고지질혈증, 2011. 7. 고카일론마이 크론혈증, 2013. 6.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각각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일반건강검진결과 2009년∼2013년 계속된 흡연을 하고 있었고, 2009년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 소견을, 2010년 비만관리, 당뇨관리, 일반질환의심(R1) / 이상지질혈증 일반질병(D2) 소견을, 2011년 비만관리,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2012년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2013년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고혈압질환 의심 소견을 각각 받았다.5) 피고 자문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진받았으며, 그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임. 급성 심근경색의 병태는 관상동맥의 죽상과 파열, 혈전과 이에 따른 관상동맥폐쇄이며, 재해자는 심혈관 조영술에서 일부 관상동맥의 100% 협착 소견을 보임. 또한 치료받은 바는 없으나 죽상동맥경화의 위험인자 중 흡연, 이상지질혈증, 연령 등의 위험인자가 동반되어 있었으며 근무 중 발생하였으나 업무가 재해에 영향을 줄 만한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상 과로나 육체적 스트레스의 소견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재해가 업무보다는 기존의 신체질환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4, 13, 갑 6호증의 1 내지 12, 갑 8, 9호증, 을 2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① 망인이 25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운전기사 중 근무경력이 2번째로 많고, 같은 교대 근무자와 6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고정노선, 고정버스를 운전하여 업무에 익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량운행일지상 총 운행 시간은 7시간 이내이고, "첫 출발시∼최종 도착시 소요시간"에서 총 운행시간을 공제하면 1시간 40분 이상의 시간이 남는데, 망인이 이러한 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교대 근무자가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는 증인 소외4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회사에 별도의 차량 정비팀이 있고, 망인에게 정비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⑤ 망인의 관상동맥 협착 정도가 심하고,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인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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