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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취소

2014구단136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9056,2심-대법원,2016두59768,3심【주문】1. 피고가 2014. 6. 16.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지급결정 및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15,394,820원의 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나. 소외1은 2005년경 원고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작업 중 경계석 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계속 일을 하였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13. 12. 27. '우 제1수지 지간관절아탈구 및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4. 4.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6. 16.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고,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26조가 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394,820원의 징수처분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첫째, 이 사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둘째,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1에 대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한 이 사건 제1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9년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고, 동생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도움을 받을 뿐, 소외1 이외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은 없다.2) 소외1은 1989년부터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 부터 18:00까지이고, 임금은 일급으로 11만원을 정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매월 2회에 걸쳐 임금을 수령하였다. 소외1이 2011년에 수령한 임금은 2070만원, 2012년은 2158만원, 2013년 2118만원이다.3)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은 볼트 등을 사용하여 맨홀 틀을 조립하고 분해하며, 맨홀 틀에 시멘트를 부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4)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일수는 2013년도분 뿐인데, 1월에 13일, 2월에 8일, 3월에 18일, 4월에 18일, 5월에 18일, 6월에 21일, 7월에 14일, 8월에 10일, 9월에 15일, 10월에 23일, 11월에 19일, 12월에 14일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 내지 9, 11, 17, 19 내지 23,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소외1 외에 다른 사람을 사용한 사실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소외1을 이 사건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연속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된 다음 사정들, 즉 소외1의 2013년 근무일수가 평균적으로 15일 정도에 불과한 점, 소외1의 일당이 11만원인데 소외1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 총급여는 2,000만원 남짓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연속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가동일수, 소외1의 연속 근무일수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채,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장기인 점,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을 근거로 소외1이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외1이 상용근로자인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어 있을 뿐, 소외1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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