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2014구단13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14. 2. 8. 건설현장에서 강관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떨어지는 강관파이프에 맞아 우측 제3수지 원위 지골 골절을 입고 요양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9. 15. 원고로부터 장해급여청구를 받아, 2014. 9. 22. 원고에게 「우측 제3수지에 남아있는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인정하고, 원고의 기존에 존재하는 10급 장해보다 이번 장해가 상향되지 않아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장애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입은 장해는 12급 12호(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위에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우측 제3수지의 장해는 제14급 10호에 해당하고, 우측 제2수지와 우측 제3수지의 중복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우측 제2수지의 장해등급인 제 10급 9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강관파이프로 인한 사고 전부터 기존에 우측 제2수지에 관하여 장해등급 10급의 장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제2수지에 10급의 장해가 있던 중, 새로이 산업 재해를 입어 우측 제3수지에 14급 10호의 장해가 남게 됨으로써 2 이상의 장해가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는 우측 제2수지에 관한 기존 장해 등급인 10급이 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우측 제3수지에 남아 있는 장해만으로는 기존 10급의 장해보다 장해등급이 상향되지 않아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 2014구단136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