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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3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5.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 중수골 기저부 개방성골절, 수부의 요골신경 손상(좌측), 좌측 제1수지 장무지 외전건 파열, 무지대립근 및 단무지 외전근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를 2013. 11. 25까지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 신규장해: 왼팔(손), 엄지 중수지 운동범위 55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65도, 동통장해 일반 좌측 1수지 단순동통 [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1수지 단순동통) [최종산정]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1수지 단순동통)"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정중신경 손상, 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상 정중 및 척골신경 손상은 확인되나, 기저질환으로 금번 사고와 연관성은 발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는 2014. 4. 2., 재심사청구는 2014. 7. 15. 각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해를 입기 전 좌측 엄지손가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원고는 외상 후 좌측 엄지손가락 요골신경 및 정중신경 손상, 근육 및 건의 유착 등으로 신경장해가 발생하였고, 능동적으로 좌측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수동적 운동가능영역 측정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에 의하면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고, '원인 불명,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다.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상 부위 손상은 좌측 엄지손가락의 굴곡, 신전 제한과 관련이 없고 수동적 운동범위는 정상이므로, 원고의 증상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에 신전건과 굴곡건의 손상이 없었고, 수술 후 임상소견상 유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고, 좌측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 범위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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