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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3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2. 9. 10:20 경 크레인 설치 준비 작업 중 철 구조물에 손가락이 눌려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9. 25.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2014. 11. 7. 원고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14급 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병원의 진단과 크게 다른 결과를 피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장해등급 결정이므로, 재판정을 요청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 2014. 2. 10,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시행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실시○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상태이고, 관절 운동장에 및 국소 신경동통 잔존 상태임○ 해당 부위 운동가능영역?중수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90도?근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50도?원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2)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상태○ 해당 부위 운동가능영역?중수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90도?근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70도?원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4)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상태○ 해당 부위 운동가능영역?중수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80~90도?근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70도?원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5) ○○○○○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심한 동통으로 능동적 굴곡에 제한은 있었으나, 신전 0도, 굴곡 70도로 측정되었음○ 단순방사선 검사상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의 1/2 미만 절단 상태로,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2014년 수상 당시의 단순방사선 검사에서도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2014. 2. 10. 창상 사진에서도 근위지관절 부위의 연부조직 손상은 없고, 원위 지관절과 수지 첨부를 포함하는 연부조직의 심한 손상이 확인됨○ 진단서, 방사선 검사, 창상 사진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근위지관절의 굴곡 및 신전시에 필요한 관절이나 건의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에는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음○ 구조적(골, 관절, 힘줄) 이상이 없음에도 관절 운동범위가 다소 감소된 이유는 동통과 수차례의 수술과 고정으로 재활이 불충분했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됨[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관련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이 1/2 미만의 절단 상태인 사실, 좌측 제4수지 제1수지관절(근위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70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고가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12급 12호)에 해당될 여지는 없고,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장해등급 14급 7호)에 해당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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