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3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4. 3. 13. 18:30경 용접작업 후 용접파이프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오른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4. 6. 2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많은 시간외근무를 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더라도 발병일에 가까운 시기로 갈수록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나, 음주 및 흡연 습관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가) 원고는 2008. 2. 1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 6년 이상 용접 및 절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작업반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업무량 조절이 가능하였다.나) 원고의 주요 업무는 원자력로 제품을 아크 및 C02 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용접 및 절단하는 작업이고, 그 후 리모콘으로 천정 크레인을 조작하여 제작된 제품을 이동시키는 작업, 제품의 볼트 체결을 위해 해머로 내려치는 작업, 금속찌꺼기 회수를 위한 삽질 작업 등도 수행하였다.다) 작업 가운데 해머 작업이 상대적으로 육체적 부담이 되었으나, 이 작업은 2~5 일에 1회, 1회 1시간 이내로 수행하였다.라) 원고가 2014. 3. 13. 18:30경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마비 증상을 최초 느낄 당시 들고 있던 용접파이프는 길이 약 10m, 구경 2.5cm 정도의 철제 부품이다.2) 근무 현황가) 근무형태는 주 5일제이나, 주 1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휴일 특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나) 주간근무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식사 시간 12:00~13:00) 8시간이나, 저녁식사 시간(17:00~17:30) 이후 17:30부터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다) 이 사건 사업장은 사원근태현황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였고,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12주간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발병 전 기간근무일수휴무일수근무시간1주 전(2014. 3.12.~2014. 3. 6.)6159.52주 전(2014. 3. 5~2014. 2.27.)6159.53주 전(2014. 2.26.~2014. 2.20.)6164.04주 전(2014. 2.19.~2014. 2.13.)6155.05주 전(2014. 2.12.~2014. 2. 6.)5253.56주 전(2014. 2. 5.~2014. 1.30.)3431.07주 전(2014. 1.29.~2014. 1.23.)5252.58주 전(2014. 1.22.~2014. 1.16.)7062.59주 전(2014. 1.15.~2014. 1. 9.)6155.510주 전(2014. 1. 8.~2014. 1. 2.)6158.011주 전(2014. 1. 1.~2013.12.26.)4332.012주 전(2013.12.25.~2013.12.19.)4332.0합계6420615라) 이를 기초로 산정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59.5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약 51.3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1957. 8. 27.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6세이고, 신장 162m, 체중 65kg이었다.나) 원고에 대한 2011. 4.경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16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60mg/dL, HDL콜레스테롤 41.7mg/dL로 측정되어, 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관리 및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에 대한 2012년 및 2013년 건강검진 결과는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라) 원고에게 흡연 습관은 없고, 회사 회식시 약간의 음주 이외에 정기적인 음주 습관은 없다.4) 주요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소견(○○○○병원)○ 검사상 동맥류 파열 인지됨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2014. 3. 13. CT에서 지주막하 출혈 인지됨. CT Angio에서 우측 중대뇌동맥류 파열 소견 인지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뇌동맥류가 있는 57세 남자 근로자로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한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다거나, 과로, 스트레스, 흥분, 놀람 등 이 사건 상병 유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임다)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확진 상병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우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 원고에게 확인되는 병명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이는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됨○뇌동맥류는 뇌동맥벽의 일부가 풍선처럼 확장된 것으로 이러한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음. 다만, 뇌동맥류는 동맥이 분지되는 부위, 즉 혈류가 충돌하는 부위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므로, 혈류역학적 압력이 그 생성과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유전적, 선천적 요인도 일부 관여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뇌동맥류의 7~20%에서 1~2촌 이내 가족 중 뇌동맥류가 발견되고, 일부 유전성 질환(결합조직의 약화를 초래 하는 질환)에서 동반되는 경우도 있음. 후천적 요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등에 의해 뇌동 맥류의 발생 및 파열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뇌혈관 기형의 유형은 다양하게 있고 원고의 경우 이 중 뇌동맥류에 속함○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매년 1~2% 정도가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는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할 수 있음○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연령은 40~60대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볼 때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이 주로 발생하는 호발 연령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근본적이고 유력한 발병 원인은 원고가 모르고 지냈던 뇌동맥류의 파열이라고 생각됨[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이 사건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원고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가 유력한 발병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의학적으로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유전전·선천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이 관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②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할 때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일상생활 중에도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50대 후반으로서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그 파열이 호발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앞서 본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휴무일 현황,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도, 원고가 작업반장으로서 신체 상태에 따라 업무량 조절이 스스로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 환경이나 내용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피고 측의 문답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 환경이나 내용 등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약 6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관련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직후 후송된 응급실에서 280mmHg의 높은 혈압 수치가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발병 직후 뇌압이 오르게 되고 이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유지하기 위해 혈압이 오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고혈압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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