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39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54. 5. 20.생)는 2006. 5. 1.부터 2013. 2. 8.까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페인트 분체도장 작업을 하였다.나. 소외1는 2010. 2. 8.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이하 '급성심근경색 진단'이라 한다.) 2013. 1.경부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던 중 2013. 6. 27.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운동 뉴런질환 (MotorNeuronDisease, 이하 '루게릭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이하 '루게릭병 진단'이라 한다).다. 소외1는 2014. 3, 25. 루게릭병에 따른 식도 결손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0 제1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과로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분체도장 작업에 사용한 페인트(이하 '이 사건 페인트'라 한다)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루게릭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급성심근경색과 루게릭병(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은 모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라. 인정사실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 최대 위험인자 : 죽상동맥경화증,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등- 확립된 위험인자 :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유의한 위험인자 : 흡연, 식이, 운동부족, 비만, 고령(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거나 업무량의 갑작스러운 증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60시간, 4주 간 64시간을 각 초과하는 경우.㈏ 루게릭병- 확립된 위험인자 : 연령, 가족력- 잠재적 위험인자 : 흡연, 군대, 농업, 공장, 중노동, 용접, 납땜, 중곰속, 플라스틱 공장, 반복적인 근육 사용, 운동선수, 축구선수, 외상, 전기충격, 조기탈모, 알코올·케톤·벤젠·톨루엔·크실렌·세척용제 노출2) 망인의 근무환경,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근무환경이 사건 페인트의 성분 . 석회석(limestone), 황산바륨(barium sulfate), TGI(1,3,5-triglycidyl isocyanate), 폴리에스터 수지(polyester resion),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C.I. pigment yellow 34- 급성심근경색 진단시점 기준으로 역산한 주당 평균 근무시간 : 1주간 44시간, 4 주간 42시간, 12주간 45.04시간- 급성심근경색 진단 이후에도 근무시간의 뚜렷한 증가는 없었음- 소외 회사 사업주와의 관계 : 망인은 사업주의 외삼촌- (나)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 2007, 2008년 건강검진 당시 '비활동성 폐결핵 좌상, 부정맥 진단받음. ○○○○○ 구로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한 계속적 동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음.- 흡연 : 흡연량(1일 1갑 반 정도), 기간(급성심근경색 진단시 17년, 루게릭병 진단시 20년).마.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급성심근경색 관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고용노동부 고시(제 2013-32호) I. 1. 규정에 따르면,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근로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고시 1. 1. 다. 1), 2) 규정은 업무상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발병 4주 전 및 12주 전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업무시간도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혈관 질병의 발병 원인인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심근경색 발병 전 근무시간은 위 고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망인이 업무량이 심근경색 발병 무렵 급증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 내용, 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그것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 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소외 회사 경영주의 외삼촌으로 소외 회사 입사일인 2006. 5. 1.부터 심근경색 진단시까지 약 4년 남짓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망인은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에서 업무량이나 시간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급성심근경색 발병과 관련하여 고혈압, 고지혈증은 확립된 위험인자이고, 흡연과 고령(남자 45세 이상)은 유의미한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진단 당시 위 네 가지 위험인자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나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망인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자체가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다)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이 신체 전반의 면역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부족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의 주요원인은 루게릭병과 그에 따른 심부전이고, 급성심근경색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성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면역력 약화가 루게릭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2) 루게릭병 관련가) 이 사건 페인트 성분이 루게릭 병의 발병위험인자라는 점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에서 망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망인과 유사한 기간 분체도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다른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유기용제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로 약 19년간 도장 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루게릭병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보고 사례가 있으나, 루게릭병 진단 당시 망인의 분체도장 작업 종사 기간은 약 7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페인트에는 유기용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나) 재단법인 ○○○○○○연구소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반기별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데, 망인이 담당한 분체도장 업무 환경은 위 기간 중 계속하여 '유해인자 노출기준 미만'으로 판정받았다.다) 망인은 루게릭병 진단 당시 잠재적 발병 위험인자(흡연, 고령)를 보유하고 있었다.3) 공통되는 부분가) 피고 자문의사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협회장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불승인되었고, 원고가 망인의 사후에 급성심근경색 요양 불승인결정에 대하여 한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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