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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연장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41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장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2. 18.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5수지 중수지관절 염좌, 좌·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상해를 입고 2013. 8. 8.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좌측 5수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주관절부 건염에 대하여 추가 상병신청을 하여 2013. 12. 17.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위 상병들에 대해 요양을 하였다(이하 승인된 위 상병들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4. 2. 23.까지 약해진 힘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운동 치료 및 4주간의 물리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2014. 3. 28.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4. "2014. 1. 26.까지 치료 후 증세 고정 상태(치료 종결)"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7. 기각되었다.라. 한편 원고는 2013. 5. 26.부터 2013. 7. 31.까지, 2013. 8. 1 부터 2013. 9. 25.까지, 2013. 9. 26.부터 2013. 10. 15.까지, 2013. 10. 16.부터 2013. 11. 15.까지, 2013.11. 16.부터 2013. 12. 15.까지, 2013. 12. 16.부터 2014. 1. 26.까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신청기간에 관하여 진료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1. 26. 요양종결 당시 통증이 매우 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비롯한 같은 법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조치)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등 참조).(2) 갑 3, 4, 7 내지 9호증, 을 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3. 2. 18.부터 2014. 1. 26.까지 ○○○○병원, ○○○한의원, ○○한의원, ○○병원,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의 내용과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치유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늦어도 2013. 8. 1.부터 2014. 1. 26.까지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아닌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소극적 치료를 받아온 점, ③ 원고가 제출한 2014. 3. 28.자 진료계획서에 따르면,원고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통증이고, 향후 치료의 내용도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점, ④ 원고는 2014. 3. 18.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이 사건 상병 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 척골신경손상(의증)'이 추가 되었고, 그 치료 내용도 진통제의 지속적인 투여와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2014. 1. 26. 이후에도 원고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 외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 척골신경손상(의증)에 대한 치료를 포함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의 호전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1. 26. 이후에도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넘어서,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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