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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14구단14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70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2, 1.부터 2011. 12. 31.까지 ○○○○○○ 수영장에서 근무하면서 강습 및 풀크리너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01년경부터 눈에 이상을 느껴 안과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2. 3월경 ○○○○○○병원에서 녹내장 수술을 받았고 2008년경까지 수차례 안과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2. 22.경 피고에게 신청상병을 개방우각녹내장(양안), 신경친화각막 결막염(우안), 포도막염(우안)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0.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4년경 다시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2. 종전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 12. 1.부터 ○○○○○○ 수영장에서 근무하면서 풀크리너 청소 등을 하면서 잦은 잠수와 과로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개방우각녹내장 (양안), 신경친화각막결막염(우안), 포도막염(우안)]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 중 녹내장은 스트레스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경 친회각막결막염 및 포도막염은 수술 등에 의한 이차적인 합병증으로 보인다.[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2) 법원 감정의① 개방각우각녹내장은 안압의 증가에 의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당뇨, 근시, 가족력, 고혈압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폐쇄각녹내장의 경우 잠수작업과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개방각녹내장의 경우 잠수작업과 상병의 악화 사이에 특별한 의학적 관련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상병의 발생 악화와 직업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② 신경친화각막결막염은 각막 신경의 손상으로 각막상피가 만성적으로 손상되는 질환으로 대상포진,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 안약의 지속적인 사용, 당뇨병 등이 원인이다. 원고의 경우 녹내장이나 포도막염이라는 기지질환에 의하여 유발되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③ 포도막염은 눈의 색소 혈관 구조물의 염증으로 그 원인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약물 등이다. 이는 눈속 염증으로 소독약 노출과의 관련성이 없다.④ 이 사건 각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쇄각녹내장과 달리 개방각녹내장의 경우 잠수작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당뇨, 근시, 가족력, 고혈압 등이 위험인자인 점, ② 신경친화각막결막염, 포도막염은 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고 녹내장 수술로 인한 이차적인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수영장에서 풀크리너를 청소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1994년경부터는 풀크리너 청소가 자동화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업무가 일부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01. 10월경 결혼을 하면서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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