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4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5901,2심-대법원,2015두605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석탄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2. 1. 기경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되었고, 2008. 4.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병형 1/1형¹?, 합병증 :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심폐기능 : FO"으로 진단되어,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08. 일경부터 ○○○○○○병원에서 요양하였다.나. 소외1는 2013. 도경부터 간헐적 발열이 시작되고 혈소판 수치가 감소되어 2013. 6. 18. ○○○○○○○○의료원에서 골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호킨스 림프종 4기''로 진단되었다.다. 소외1는 폐기능 장애로 항암치료가 어려워 다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과 전신 쇠약감을 보이다가 2013. 7. 22.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호킨스 림프종'으로 되어 있다.라. 고(故)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고인이 호킨스 림프종의 악화로 사망하였고 진폐증이 호킨스 림프종의 치료와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가. 원고의 주장고인은 진폐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호킨스 림프종으로 진단된 후, 진폐로 인한 폐기능 장애로 적절한 항암지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진폐증 및 폐렴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치료경과 사망 경위가) 고인은 1948. 5. 23.생으로서 1986. 8.부터 1993. 5.까지 이하생략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2. 1. 2.경 ○○○○병원에서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래 진폐 정밀진단결과와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고인의 진페 정밀진단 내역진단시기진단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영상폐기능장해등급진폐 소견기타소견2002. 2. 18 - 2. 23○○○○병원1/0pt(늑막비후)F?-2004. 4. 19 - 4. 24○○○○병원1/0-F?13급2005. 6. 13 - 6. 18○○○○병원1/1-F?13급2006. 4. 24 - 4. 29○○○○병원1/1-F?13급2008. 4. 7 - 4. 11○○○○○병원1/1-F?요양'* 진페병형 1/1, 기관지확장증(ec), 페기종(em)으로 요양승인 고인의 페활량 검사결과검사일검사기관노력성폐활량(L)'1초간 노력성폐활량(L)'일초율2011. 4. 8.○○○○○병원4.48(114%)2.95(105%)66%2012. 2. 17.4.49(115%)3.20(116%)71%* ( ) : 정상 예측치 대비나) 고인은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2013. 5.경부터 간헐적인 발열이 있고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50,000/44lul (참고치: 130,000~140,000)로 감소한 소견이 관찰되어 2013. 6. 17. ○○○○○○○○의료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발열 및 혈소판 감소와 동반하여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 감소 소견이 관찰되어, 항생제 투여 및 분당 1L의 산소를 투여받았다.다) 고인에 대한 2013. 6. 18.자 골수검사 결과 호킨스 림프종으로 진단되었는데, 당시-경부, 흉부, 복부에서 경미한 림프절 종대 소견이 관찰되고, 폐나 폐 림프절로 침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지명한 림프절 종대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골수를 침범한 상태인 관계로 호킨스 림프종 4기로 진단받았다.라) 위 병원에서는 고인의 폐기능이 저하된 관계로 항암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능에 대한 치료를 하였고, 고인은 2013. 7. 1.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마) 고인은 ○○○○○병원에서는 호흡곤란과 심한 전신쇠약감으로 거의 침상에서 생활하였고, 2013. 7. 5,부터 38℃ 전후의 발열이 반복되었는데,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우폐 하부에 침윤이 증가한 소견이 관찰되었고, 같은 달 6.부터는 복부 팽만과 양쪽 발에 부종이 관찰되었으며, 분당 4L의 산소투여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말초혈액산소포화도가 80% 전후로 저하되고 의식 상태도 저하되어 같은 달 7.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을 통한 기계호흡을 시작하였다.바) 고인은 기계호흡을 시작한 이후로는 산소포화도는 정상으로 유지되었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특이 변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사지 부종이 악화되고 의식상태 저하가 지속되던 중 같은 달 2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일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특이 변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에서는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다.2)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가) ○○○○○병원○ ○○○○○○○○병원 퇴원 당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상태가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2013. 7. 7. 이후 흉부 방사선사진 소견상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면서 전반적인 상태는 비슷하였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아니면 임종 전에는 대사성 산증의 소견을 보임.○ 고인의 직접 사인은 호킨스 림프종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은 호킨스 림프종의 치료를 방해한 간접 원인인 것으로 보임.나) ○○○○○○○○의료원○ 진폐증이 고인의 활력 저하에 주된 원인이었고 2차 감염이 될 경우 사망에 치명적일 수 있음.○ 고인이 본 병원에 내원할 당시 심폐기능이 상당히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퇴원 당시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였음. 본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음.○ 검사결과 호킨스 림프종의 전신적 침범이 뚜렷하지 않았고, 발열 및 혈소판 감소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 항암치료를 하기에는 폐기능 저하가 심하여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호킨스 림프종이 사망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고인의 급격한 증상 악화와 사망에는 호킨스 림프종보다는 진폐증이 직접 사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3)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결과고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 골수로 전이된 호킨스 림프종 4기로 진단되었고, 호킨스 림프종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 1형 진폐가 있었지만, 진폐에 동반된 폐기능 장해는 없었던 상태여서 진폐가 호킨스 림프종의 치료와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으므로, 고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호킨스 림프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4)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 고인의 진폐증 병형은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2012. 2. 17.자 폐기능 검사결과는 정상이며, 2013. 7. 22. 사망 당시까지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진폐증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고인이 2013. 7, 5.자 흉부 방사선사진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가 같은 달 7.자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우폐 하부에 대엽성 침윤이 새로 관찰되는데, 폐렴이 발생하면서 호흡부전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고인은 위와 같이 폐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심폐기능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됨.○ 고인의 진폐증은 호킨스 림프종의 발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고인의 폐기능이 정상범위였기 때문에 호킨스 림프종의 치료 및 경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호킨스 림프종의 크기가 작아 양측 폐를 압박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고인의 대사성 산중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와는 관련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임. 진폐증은 대사성 산중이나 호킨스 림프종과 관련이 없음.○ 고인은 골수를 침범한 4기의 호킨스 림프종으로 전신 면역이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면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고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 9,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한 원고가 신청 또는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기가 없다.○ 고인의 진폐증 병형은 1/1형으로서 사망 당시까지 원래 존재하던 진폐의 증상 및 그 합병증의 정도가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은 2012. 2. 17.자 폐기능 검사결과 정상이었고,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및 ○○○○○병원의 주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2012. 7. 6.경 폐렴이 발생하기까지 폐 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인은 사망하기 1개월 전 골수로 전이된 호킨스 림프종 4기의 진단을 받았는 바, 진폐증은 호킨스 림프종의 발병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그 증세의 악화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호킨스 림프종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의 증세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인을 오랜 기간 치료한 ○○○○○병원 주치의는 고인의 직접 사인을 진폐증이 아닌 호킨스 림프종으로 판단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호킨스 림프종으로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을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는바, 위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진폐증을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이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결과와도 같은 의견이다,○ 이와 달리 ○○○○○○○○의료원의 주치의는 고인이 내원할 당시 심폐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던 점과 호킨스 림프종의 진행 정도와 경과 등을 고려하면 진폐증이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고인이 위 병원에서 2013: 6. 17.부터 2013. 7. 1.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더욱이 위 병원에서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위와 같은 소견이 고인의 사방 원인에 대한 중점적이고도 진지한 검토 하에 제시된 견해로 보기 어렵고, 망인을 장기간 치료한 ○○○○○병원의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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