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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44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1.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교육원에 파견되어 영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12. 6. 18:00경 충남 ○○시 이하생략에 있는 '○○갈비집'에서 열리는 회사 주관 송년모임 및 단합대회에 회사 동료 약 56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회사 동료인 소외1은 당일 22:2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의 자택인 아산시 좌부동 이하생략아파트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아파트 입구 도로에 원고를 내려주었다.다. 원고는 송년모임 다음날인 2013. 12. 7. 07:39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하여 아파트 인근 논 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라.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로 '경추골 5번 골절, 목척수의 손상, 경추간판 파열, 사지마비, 복부 3도 화상, 하지둔부 3도 화상, 우울증의 상병(이하 위 상병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 7, 8호증, 을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송년행사에 참석하여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자택 입구 논두렁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법리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부상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존재 및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2) 판단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4. 2. 27. 작성된 확인서에서 1차 회식 후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있었다고 원고의 자필로 기재하였다가, 2014. 4. 18.자 사실확인서에서는 노래방에 가지 않았고 왜 노래방에 갔다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초 확인서에서 노래방에 간 사실을 3번이나 스스로 자필로 언급하였고,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도 어느 정도 수습된 상태에서 굳이 없던 사실을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노래방에 들렀다는 사실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자 뒤늦게 이를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원고는 소외1이 자신을 아파트 입구 도로에 내려준 후 서로 인사하고 헤어진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해서 걸어가지 못할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유독 그 이후 논두렁에 쓰러지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차에 치여서 다쳤다거나, 맞아서 다쳤다거나, 소변을 보다 의식을 잃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외1이 원고를 아파트 입구 도로에 내려준 22:20경부터 원고가 논두렁에서 발견된 다음날 07:39경까지 교통사고나 폭행을 당하였는지, 그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뒤늦게 돌아왔는지,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넘어진 것인지, 소변을 보다가 의식을 잃은 것인지 등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경위로 논두령에 쓰러지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중 복부와 둔부에 발생하였다는 3도 접촉화상은 단순히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논두렁에 굴러 떨어지는 정도의 사고로는 발생할 수 없는 상병으로서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화상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어 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고의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3)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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