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4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0. 6. 21. 이후 ○○○○○ 주식회사(이하 '○○○○○') 고객만족 서부 순회부서에서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인데, 2013, 5. 24. 22:40경 회식 자리에서 동료 근로자 소외1으로부터 폭행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경막외출혈, 두개골절,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2013. 9. 11.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사고가 업무관련성 없이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일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5. 10. 이후 소외1과 업무 배치전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소외1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나. 관련 법리우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 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아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 3, 4, 5호증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에서 일산 지역 아파트 등 하자보수업무를 총괄하는 소외2는 2013. 5. 2.부터 이하생략아파트 제1, 2, 4단지 및 주상복합단지의 하자보수조직이 통합되어 직원 상호간 단합과 업무 효율화를 기할 목적으로, 2013. 5. 24. 18:30부터 21: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음식점 '○○○ ○○○'에서 회식(이하 '1차 회식')을 주최하면서 전 직원의 참석을 지시하였고, 위 자리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센터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27인 전원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1차 회식이 끝나자 집이 멀거나 육아부담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 소외2 등 나머지 16인은 차편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생략 '○○○○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대금은 ○○○○○ 센터장 소외3가 당일 22:00경 법인카드로 결재하였으며, 22:30경 노래방 여흥(이하 '2차 회식')이 끝나고 택시 등 차랑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한꺼번에 귀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와 소외1 등 4~5인만이 노래방 밖 주차장에 남아 있었다.(3) 이 사건 사고 조사 등 과정에서, 원고 등 관계인들이 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 소외1이 1차 회식 때부터 방수작업 분담 관계로 원고에게 불만이 있는 듯한 말을 하였고 2차 회식 자리에서는 노래를 부르러 나가며 원고의 뒤통수를 툭 치기도 하였으며, 2차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소외1이 욕설을 하며 멱 살을 잡아 이를 밀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것인데 이후 소외1이 바닥에 쓰러진 원고를 발로 걷어찼다.?소외1: 2013, 5. 10. 이후 원고와 방수작업 분담 관계로 몇 차례 서운한 점이 있긴 하였으나 원고에게 이를 표출한 바는 없었고, 워고가 2차 회식 당시 계속하여 술에 취한 자신을 제지하며 노래방 여흥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2차 회식이 끝난 직후 원고에게 '왜 그러는 거야'라고 고함을 쳤으며, 원고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맞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이다.?소외3: ○○○○○ 센터장으로서 2013. 5. 9. 원고에게 소외1의 이하생략아파트 제2단지 방수작업을 도우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본사 콜센터와 위 제2단지 콜센터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업지시가 중복됨으로써 소외1 혼자 방수작업을 한 후 소외1과 원고 사이에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소외4: 2차 회식이 있은 노래방 주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래방 이용을 끝낸 ○○○○○ 직원들 열 두어 명 정도가 밖으로 몰려나와 택시 등 차량이 오는 순서대로 귀가하였고 주차장 앞 소나무 주위에 네 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고, 특히 작으신 분(원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스포츠머리 한 사람(소외1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으며, 누구가 '왜 형(소외1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테 대드냐?'라고 말하였고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안 좋은 관계인데 이를 풀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4) 소외1과 원고는 1, 2차 회식 자리를 통틀어 각 소주 2병 내외의 술을 마셨고, 소외4이 목격하기로도 둘 다 많이 취해 보이는 상태였으며, ○○○○○ 자체 사고보고서의 '사고개요' 이유란에는 소외1이 원고를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소외5가 노래 부르는 것도 막고, 2주 전 방수작업 지원 오기로 했다가 펑크 내어 화가 나서'라는 기재내용이 확인된다,라. 판단우선 1차 회식의 경우 사업주 측의 참가 지시 등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비용부담 등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공식 행사에 해당 하고, 이후의 2차 회식 또한 1차 회식에 이은 소요시간, 이동경위 및 장소, 참석자의 수, 비용부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1차 회식의 연장으로서 여전히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원고가 2차 회식이 끝난 후 귀가를 하려던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라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의 1, 2차 회식 참가 자체를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그런데 나아가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방수작업 업무 분담 문제로 오해와 갈등이 있였던 정황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점, 장소, 전후의 경위와 구체적인 폭행의 단초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 기한 사정으로 보아 위 사고 자체는 소외1과 원고가 상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여흥을 제지하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이 불만을 제기 하고 이에 원고가 먼저 소외1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쌍방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보일 뿐, 술에 취하여 회식자리의 불만으로 상호 자음에 이른 행위를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통상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결국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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