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청구의소
2014구단14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4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형들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8. 10:00경 4미터 길이 쇠파이프가 천장 슬라브 작업을 하던 원고의 머리에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피좌상, 경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3. 3. 1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요양기간으로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양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2013. 6. 30.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13. 3. 11.부터 2013. 9. 27.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3.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3. 3. 11.부터 2013. 8. 31.까지 총 85회(3월 12회, 4월 16회, 5월 14 회, 6월 15회, 7월 14회, 8월 14회)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을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2013. 3. 11.부터 2013. 6. 30.까지의 진료기록과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의 진료기록을 비교해 보면 특이한 차이점은 없음.○ 원고는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 정형외과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진통소염제, 혈액순환 개선제, 위장 보호제 등 약물을 처방받았고, 이학요법이 실시됨.○ 진료기록상 2013. 3. 12. 이후 거의 동일한 치료가 2013. 9. 27.까지 행하여졌으며, 2013. 4. 1. 이후 원고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어(이러한 기록도 초진일을 제외하고는 2013. 3. 19. 및 2013. 4. 1.에 '어지럽다'라는 기록 이외에는 없음) 진료기록만으로는 원고 증상의 변화 여부, 치료에 대한 반응, 증상의 고정 여부 등 원고의 상태를 알 수 없음. 따라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시기를 알 수 없음.라. 판단1) 원고가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 총 28회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재해일이 2013. 3. 8. 이며, 이 사건 상병이 단순히 좌상 또는 염좌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받은 치료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 정한 '치유'에 해당하고, 이는 요양 종결사유라 할 것 인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3.11.부터 2013. 6. 30.까지의 진료기록과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의 진료기록사이에 특이한 차이점이 없고, 치료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요양기간으로 승인한 다음날인 2013. 7. 1.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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