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4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69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2. 목포시 산정동 이하생략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건설업 본사로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설면허는 없음)에 입사(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일당 13만 원을 지급받음)하여 소외1의 염전창고 지붕 슬레이트 해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3. 4. 3. 14:00경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한 사고로 좌측 대퇴 전자부 골절. 좌측 제5-7번째 늑골골절, 요추부염좌, 경추부 염좌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게 '재해발생 공사는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철거공사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법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3. 4.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사업장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1일 2곳의 현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주식회사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다.설령 주식회사 ○○○○○○이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재해 현장은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공사이다. 소외1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13,934,840원)의 당연적용 제외사업장이고 소외2가 발주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23,925,680원)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장으로 2곳 현장을 합산하면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다. 비록 현장의 발주자가 각 다르다고는 하나 신안군청에서 일련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작업이 이뤄진 점, 주식회사 ○○○○○○이 일괄하여 같이 수급을 받아 두 장소를 모두 작업한 점,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같은 날 위 두 발주자들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현장들이 하나가 끝나면 다음 공사로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고 1일 2곳에서 공사가 같이 이뤄지며 동일하게 마무리되어져가는 작업 방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서 하나의 동일한 공사현장 이라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4. 3. 오전에는 소외2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에는 장소를 이동하여 소외1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였다. 이 공사현장들은 하나의 공사를 끝낸 다음 다른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비록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1일 2곳의 현장을 오가면서 동일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정된 각 사업장은 1회의 공사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2013. 3.부터 2013. 12.까지 계속 공사를 도급받아 마무리해야 신안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완성되므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주식회사 ○○○○○○의 사업 중 일부인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단순히 그 현장의 공사금액만으로 산재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식회사 ○○○○○○의 2013. 3.부터 2013. 12.까지의 각각 개별공사금액을 합한 것을 총공사 금액(위 기간 동안 수주한 공사금액 55,940,040원=소외2 현장 공사금액 23,925,680원 + 소외1 현장 공사금액 13,934,840원)으로 보아야 하고 재해 당일 공사현장만을 두고 산정하더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한 곳 사업장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이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주식회사 ○○○○○○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건설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의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건설업이나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점, 주식회사 ○○○○○○은 전문 ○○○○조합의 조합원으로 확인되지 않고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도 조회되지 않는 점,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나 연면적에 따라 당연적용여부가 갈리는 건설공사와 무관하게 수주, 정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사무직을 상시 1인 이상 고용할 때 건설일용근로자와 분리하여 일반사무직을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사업세목일 뿐이어서 사업종류 건설업본사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피고가 사업종류로 건설업본사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주식회사 ○○○○○○이 건설업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군청은 염전의 석면해체작업을 특정 사업체에 일괄하여 도급 주는 등 사업주의 입장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 천일염생산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염전주들에 게 보조금 지급을 통해 폐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 점, 시공업체는 신안군청에 의해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각 대상자들의 선택에 의해 개별적으로 선정된 점, 소외1이 발주한 공사현장[전남 신안군 하의면 이하생략 소재 염전의 해주(염전 가운데 지붕이 있는 건물) 4개와 소금창고의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현장]은 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이 부가 가치세 포함 15,000,000원인 점,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원칙적 적용단위는 사업장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업무, 노무관리, 회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또는 독자성은 없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으므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현장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소외1 발주 공사와 소외2 발주 공사는 발주자, 현장소재지, 공사내용도 각기 다르고 각 발주자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각 발주자들은 신안군청의 보조금을 제외한 자기부담 비용을 주식회사 ○○○○○○에 각 입금한 점, 소외2가 발주한 오전 공사, 소외1이 발주한 오후 공사는 주식회사 ○○○○○○이 2013. 3.부터 2013. 12.까지 수행한 모든 공사 역시 발주자, 공사현장, 도급내용이 다른 별도의 공사인 점, 건설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 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에 따라 피고에게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을 받기 전까지 각 공사는 개별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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