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47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1271,2심-대법원,2017두59628,3심【주문】1.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9. 4. 이후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9. 2.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2010. 1. 1.부터 난청으로 인하여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4. 9. 2.에는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24.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를 벗어나게 된 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소음성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 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아래와 같다.소속부서담당업무근무기간근무년수서용국업체취부1980. 9. 4. ~ 1982. 2.30.1년 5개월운반기 계부취부1982. 2.21. ~ 1983.10.25.1년 8개월크레인부수동용접1983.1026. ~ 1985. 3.11.1년 4개월운반기계생산부수동용접1985. 3.12. ~ 1987. 2.15.1년 11개월운기 생산부수동용접1987. 2.16. ~ 1988. 7. 9.1년 4개월운기 생산부트럭1988. 7.10. ~ 1992. 4.30.3년 9개월휴직1988.11.14. ~ 1989. 1.13.1개월운기 생산부트럭1989. 1.14. ~ 1992. 4.30.3년 3개월운반기계생산부수동용접1992. 5. 1. ~ 1992. 5.20.0년0개월특수선생산부수동용접1992. 5.21. ~ 1992.10.14.4개월특수선생산부트럭1992.10.15. ~ 1996.1124.4년 1개월특수선생산1부트럭1996.1125. ~ 1999. 2.21.2년 2개월특수선생산지원팀부재운반1999. 2.22. ~ 2001. 1. 1.1년 10개월특수선생산기획부부재운반2001. 1. 2. ~ 2001. 4. 1.2개월특수선생산기획부자재관리2001. 4. 2. ~ 2002. 3.17.11개월특수선생산1부부재운반2002. 3.18. ~ 2003. 8.18.1년 5개월특수선생산기획부부재운반2003. 8.19. ~ 2009.1231.6년 4개월특수선사업기획부(이하 이 사건 부서)자재배송2010. 1. 1. ~ 현재 재직중4년 8개월- 원고가 이 사건 부서에서 근무하기 직전인 1992. 10. 15.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한 특수선생산부 및 특수선생산기획부는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전형적인 소음 부서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업기획부서는 사무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0. 1. 1.부터 소속되게 된 이 사건 부서는 다른 사업기획부서에 비하여 규모가 작아서 자재관련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서에서 사무실에서 자재의 납기를 관리하는 업무 뿐 아니라, 자재창고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를 입·출고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부서에서 원고는 하루 약 2 내지 3시간 정도 7톤 지게차를 운전하며 자 재 관련업무를 하였는데, 지게차의 정지상태에서는 84 내지 86dB, 운전시에는 88 내지 95dB의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2) 원고 건강 상태- 원고는 2003. 2. 8.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우측 72dB, 좌측 77dB의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4. 6. 14. 외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부서로 보직을 변경한 이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청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 ○○○○병원에서 2014. 8. 8.같은 달 14., 같은 달 22.의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에서 각 우측 82.5dB, 좌측 88.3dB, 우측 71.7dB, 좌측 76.7dB, 우측 74.2dB, 좌측 81.7dB로 측정되어, 2014. 8. 22.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주치의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영구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가장 좋은 청력검사인 2014. 8. 14.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6분법상 우측 74.2dB, 좌측 81.7dB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상 제7급 제2호에 해당한다.3) 관련 의학지식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확진 시점에 그 증상이 고정되며, 이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치유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내지 7, 이 법원의 ○○○○○○ ○○○○ 병원,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피고는 원고가 소음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4. 9. 2.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2. 가. 1) 라)(이하 이 사건 조항)은 '직업성 난청 치유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작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이 사건 조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달리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참조).따라서 원고가 ○○○○○○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및 그것이 영구적 장해라는 확진을 받은 2014. 8. 22.에 증상이 고정되며, 이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치유'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그 때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4. 9. 2.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3. 2. 8.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애인복지법상의 청각장애 4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치유시기로 보면 원고가 장해등급을 청구한 2014. 9. 2. 당시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원고가 2003. 2. 8.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4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음부서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소음부서를 벗어난 시점 에 소음성 난청이 치유되는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2003. 2. 8.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3) 한편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던 시기, 즉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를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란 일률적으로 85dB 미만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부서의 소음정도, 그 이후의 원고의 청력측정치 등을 종합하면 장해급여 청구일인 2014. 9. 2.을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나 소음성 난청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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