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47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1288,2심-대법원,2016두57823,3심【주문】1.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11. 19. ○○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열교환기생산2부 등에서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작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10. 4. 5.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11. 23. 원고에게 원고의 소음작업직력과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장해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원고가 위 장해급여 청구 당시에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 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18.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의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제10급제7호로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자신이 지정한 ○○대학교병원의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의장해등급을 제10급제7호로 판정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난청의 진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는 최소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 70dB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난청 장해등급은 제7급제2호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오인하여 원고의 난청 장해등급을 잘못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1) ○○대학교 건강진단개인표○ 순음청력검사2007년도 : 우측 55dB, 좌측 50dB2008년도 : 우측 60dB, 좌측 50dB2) ○○대학교 ○○병원 장에진단서(2010. 2. 10.)○ 순음청력검사 : 우측 88/61dB, 좌측 86/64dB3) ○○대학교 ○○병원 진료소견서(2010. 4. 1.)○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 우측 측정불가/측정불가, 좌측 91dB/측정불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우측 80dBnHL, 좌측 90dBnHL4) ○○대병원 진찰소견(2010. 7. 12.)○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수치) : 우측 54dB, 좌측 53dB○ 어음명료도 : 우측 76%(76dB), 좌측 76%(80dB)○ 좌측의 경우 이음향 방사검사 상 1&2kHZ에서 반응이 있으므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다소 과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5)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2015. 6. 30. : 우측 86dB, 좌측 78dB2015. 7. 7. : 우측 88dB, 좌측 84dB2015. 7. 14. . 우측 88dB, 좌측 80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양측 60dBnHL○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ABR 검사는 조금 더 객관적인 검사임○ 이음향 방사검사는 내이의 반응을 직접 검출하는 것으로서 이 검사에서 반응이 있다는 것은 피검사자의 청력역치가 정상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청력은 지속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악화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면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 70dB 이상인 사람으로 난청 장해등급 제7급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2014. 9. 26.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을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도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않고 2010. 7. 12.경에 실시된 ○○대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제7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피검사자의 주관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난청이 치유되었다고 간주된 2010. 4. 1. 시점을 전후하여 실시된 ○○○학교 ○○병원과 ○○○병원의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 사이의 편차가 너무 커서 위 각 검사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검사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주치의 병원이고 ○○○병원은 피고가 지정한 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각 검사결과 중 어느 하나의 결과만을 선택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다.나)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신체감정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한 3회에 걸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치가 양측 모두 7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피고는 위 신체감정결과에서 나타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ABR 등의 다른 청력검사결과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순음청력검사가 피검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내재적인 한계를 갖는 검사방법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신체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위 검사의 내재적인 한계로 인한 낮은 신뢰성만을 이유로 신체감정에서 나타난 검사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라) 또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된 2010. 4. 1. 이후 원고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 이외의 노화 등 다른 원인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피고가 객관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지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감정에서 나타난 검사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난청 장해등급에 관하여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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