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공업사(대표자 : 소외1, 이하 '○○전기'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3. 9. 14. 16:3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 내 부두에 접안되어있던 중국어선 안에서 선박 엔진 및 전기 컨트롤 박스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급격한 업무적 환경변화가 없고 객관적인 단기간 및 장기간의 업무적 부담이나 과로가 인지되지 않으며, 과거 질병력상 당뇨가 있고 생활습관상 흡연의 위험요인이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전기 소속 일용직으로 2013. 8. 초순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3. 9. 14.까지의 기간 중 33일을 일하였다. 원고는 위 33일 동안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부산, 광양, 여수, 진해, 목포 등으로 출장을 가 선박전기 수리 업무를 하면서 정상 근무시간 외에 야간 연장근무와 철야근무를 수시로 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데다가, 안전장비 없이 협소한 선박에서 용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느라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 원고는 ○○전기에서 선박전기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는 선박 내 전기리모터 컨트롤 박스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그 작업 내용은 선박 내에서 선을 풀고 절단기나 용접기를 사용하여 주위를 절단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한 뒤 구형 컨트롤 박스를 들어내고 신형 컨트롤 박스를 부착한 다음 선을 연결하여 작업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일용직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2) 원고의 발병 무렵 상황○ 원고는 2013. 9. 13. 08:00경 ○○전기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 내 부두에 접안되어 있던 중국어선을 살펴본 후 같은 날 14:30경부터 17:00까지 부산 영도경찰서 뒤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던 ○○호에서 발전기 분해 및 세척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7:00경 퇴근하여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20:00부터 21:00까지 부산 ○○대학교 레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였고, 같은 날 21:30경 다시 집으로 돌아와 취침하였다.○ 원고는 2013. 9. 14. 07:30경 ○○전기 사무실에 출근하여 소외1, 소외2과 함께 08:00부터 16:30까지 위 ○○○○ 내 부두에 접안되어 있던 중국어선의 전기 컨트롤 박스 해체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도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0세의 남자로, 키는 172cm, 몸무게는 68kg 정도였다.○ 원고는 2011. 5. 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2cm, 몸무게 69kg으로서 혈압 최고 120mmHg, 최저 70mmHg, 공복혈당 135mg/dL, 총콜레스테롤 213mg/dL로 측정되어, 비만관리,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고 당뇨질환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3. 10. 3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2cm, 몸무게 68kg으로서 혈압 최고 120mmHg, 최저 70mmHg, 공복혈당 114mg/dL, 총콜레스테롤 132mg/dL로 측정되어, 혈압관리, 당뇨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간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3. 9. ○○병원에서, 2012. 3. 25. △△의원에서, 2012. 4. 4. □□의원에서 각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1. 3.경 ○○병원에서 3일분 약을 처방받았으나 복용하지 않았고, 2012. 4.경 □□의원에서 1일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그 후 약을 복용한 사실은 없다.○ 한편 원고는 약 10년간 하루 6~7개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4) 의학적 견해○ 원고 주치의원고는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으로 인한 기존 관상동맥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원고의 단기간 업무 부담(1주 110시간, 야간작업 포함)이나 장기간의 과로(3개월, 1주 평균 72시간), 햇볕이 내리쬐면 온도가 올라가는 막한 선박 내 공간에서의 작업, 막힌 선박 내 공간에서의 용접 등의 업무로 인한 용접 가스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관상동맥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업무관련성 평가는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업무시간 또는 선박 내 온도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고 자문의급성 심근경색증은 당뇨병, 고혈압, 스트레스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다. 작업현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나 작업량의 변화가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의 상당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존 당뇨병의 요인들에 의한 질병의 자연경과적인 발생 가능성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료기록 감정의심근경색증은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에 피가 적게 가서 허혈이 유발되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질병이다. 위험인자를 위험의 순서대로 적으면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등이다.원고의 2011년 기록을 보면 혈당이 300까지 오는 당뇨가 있었고, 2012년에는 약을 투약한 기록이 있다. 원고는 당뇨가 있었고 흡연까지 하여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관상동맥의 세 혈관이 모두 막히는 질환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경우 당뇨와 흡연이 주된 위험인자이다. 이 주요한 두 가지 위험인자로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고,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 등은 위험인자로서 역할이 작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원고가 ○○전기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전기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전기에서 근무한 기간이나 연장근무 및 철야근무를 한 일수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수시로 변동된 점, 이를 입증할 출근대장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전기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 주장과 같이 연장근무나 철야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연장근무나 철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시간이나 업무량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바로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선박전기 수리 업무를 약 35년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매우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무렵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방식이나 형태가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햇볕이 내리쬐면 온도가 올라가는 막힌 선박 내 공간에서 용접 등의 업무로 용접 가스나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채로 과로를 할 경우 관상동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선박 내 기온, 습도 등 작업의 외부적 조건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상동맥질환을 악화시킬 정도로 과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의 경우 평소 당뇨가 있었다. 이는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당뇨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나 치료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체로 심혈관칠환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을 지속하였는바, 원고는 기존질환에 흡연습관 등이 더해져 심장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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