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4구단14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동생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근로자로서 1988. 11. 14.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뇌출혈, 뇌실내출혈 및 수두증’ 진단을 받고 요양 하다가 1992. 9. 19.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4. 3. 30.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기왕증으로 보이는 양측 내경동맥의 협착 및 폐쇄(모야모야병 의증)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최초 상병과 사망 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4. 5. 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바, 망인에게 ‘모야모야병’같은 선천성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요양종결 후에 발생한 뇌출혈이 종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던 뇌출혈과 무관하게 모야모야병의 자연발생적 발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출혈의 발생 부위, 기존 재해의 재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인과 관계의 입증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인정사실가) 망인은 1988. 4. 17.부터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 14. 사업장에서 쓰러져 뇌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수두증의 상병에 대해 산재 요양승인을 받고 1992. 9. 19.까지 요양하였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4. 3. 30.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뇌출혈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진단서(2014. 7. 16.자 ○○○대학교 ○○ ○○병원)- 질병명(최종진단): 뇌내출혈, 시상부- 발병 및 진단 연월일: 1998. 6. 15-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환자는 상기 발병일에 발생한 우측 시상부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물리치료 등의 집중 치료 후 1998. 10. 30. 좌반신 마비 상태로 퇴원하여 이후 한차례 재활의학과 입원한 경력이 있음○ 진단서(2012. 5. 29.자 의료법인 ○○○○병원)- 병명(최종 진단): 기질성 정신장애, 기질성 성격장애, 기질성 기분장애- 향후 치료의견: 상기환자는 20여 년 전 뇌손상 이후 나타난 행동장애, 충동조절의 어려움, 엉뚱한 소리와 행동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함○ 소견서(2014. 5. 16.자 ○○○○병원)- 병명: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향후 치료의견: 타 병원에서 모야모야(보호자 진술) 및 뇌출혈로 치료받았던 환자로 내원하여 응급배액술 시행하였고, 2014. 3. 30. 사망하였는바, 모야모야에 의한 뇌출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망인은 2004. 5. 25. ○○한의원에서 ‘수족탄탄’으로, 2014. 2. 12. ○○○○전문병원에서 ‘중풍 후유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됨○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망인은 1992. 9. 장해등급 제3급제3호로 종결하였고, 1998년 뇌경색이 발생하여 좌측 편마비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 2014. 3. 24. 의식혼수가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검사결과 뇌출혈 발생으로 수술 후 가료 중 사망한 것으로, 최초 산재승인 상병과 무관한 본인 질환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므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사 2: 망인은 1988. 11. 14. 발생한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합병증인 수두증으로 수술 후 1992. 9. 종결하였고, 1998년 뇌경색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후 요양 중 2014. 3. 24. 또 다시 심한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임. 2014. 3. 24. 발생한 뇌출혈은 최초 1988년 발행한 뇌출혈과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기왕증으로 보이는 양측 내경동맥의 협착 및 폐색(모야모야병 의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료되므로, 최초 상병과 사망원인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제출된 제반 서류를 검토하면, 기왕증으로 보이는 모야모야병(의증)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원인미상의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은 특성상 뇌경색 또는 뇌출 혈이 재발하는 바, 피재자의 경우 역시 1992년 치료종결 후 발생한 1998년의 뇌경색 및 2014년의 뇌출혈은 이러한 모야모야병의 특성에 의한 자연적 발병들로 판단되며 1988년 발생하여 치료종결을 했던 과거의 진구성 뇌출혈 및 그의 치료과정과는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음다) 망인은 1989. 4.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시행된 뇌혈관 검사에서 모야모야병의 확진을 받았다. 모야모야병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발병 후 증상이 생기면 원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며 병 자체의 원인을 제거해 진행을 막을 수 없어 난치병에 속한다. 또한 모야모야병은 뇌의 특정부위에 발생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어떤 부위든 뇌경색 및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8. 11. 14. 발생한 최초 재해에 대하여 1992. 9. 요양을 종결한 후 1998년 뇌출혈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4. 3. 24. 다시 심한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기왕증인 모야모야병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초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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