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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4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4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6. 17. 10:0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밀양시 이하생략정비공사 현장에서 석축작업을 하던 중 무거운 돌을 밀어 넣다가 허리와 어깨가 삐끗하여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및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0~70kg 정도 되는 돌을 손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좌우로 돌리면서 맞추어 하루 400개 이상의 돌을 쌓았는데, 작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어깨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좌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수술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2013. 4. 1.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같은 해 6. 1.부터 6. 29.까지 석축작업을 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원의 2013. 6. 17.자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4일간 공사 이후 좌측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진단명으로 '상세불명의 배통-허리부위'가 기재되어 있을 뿐, 어깨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③ 이후 원고는 ○○병원, ○신경외과의원, ○○○○○○○○○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병원 등에서 '의증-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기타 명시된 관절 장애, 어깨 부분', '근육둘레띠증후군, 좌측', '(좌측) 회전근개 및 이두박근힘줄염' 등의 증상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다.④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발행한 2014. 2. 4.자 치료증명서에는 원고의 (좌측) 회전근개 및 이두박근 힘줄염이 과로로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경치료 와 약물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의사 소외1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어깨의 충격증후군'이라고 진단하였다.⑤ 피고가 조사한 근골격계질병 조사시트 중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는 '석공작업으로 중량물(석재물)을 축대에 쌓고 배열하며, 배열이 맞지 않는 것은 해머로 쳐서 맞추는 작업을 시행함. 양측 어깨가 과신전된 상태에서 석물을 취급하는 작업도 반복되어 상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⑥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어깨 부담은 다소 있으나, 원고의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및 동작, 작업 기간, 동일 부위 과거 수진력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고, 외상에 의한 파열은 아닌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혔다.⑦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돌을 들다가 어깨가 삐끗하는 정도의 외상력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제출된 영상자료의 소견은 급격한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보다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결과를 밝혔다.⑧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04. 7. 6.부터 ○○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등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기타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로 우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3. 6. 7.자 ○○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좌측 어깨에 대하여도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살피건대, 원고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업무부담 정도가 매우 높고 업무로 인한 상병 발현의 위험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어깨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찾아간 의사들도 원고에게 외상으로 인한 급성 징후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2013, 4. 1.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1.부터 비로소 석축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 근무시작 후 상병 발병까지 원고의 근무기간이 극히 짧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작업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오랜 기간 좌우측의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2세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거 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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