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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49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유니로더 운전업무를 하던 중 2013. 10. 19. 통증의 발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013. 10. 25.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파열성,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손상, 좌측 비골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4.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파열성,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좌측 비골신경마비는 그 진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의무기록지와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좌측 비골신경마비가 인정되므로, 좌측 비골신경마비가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2) 원고는 5년 8개월 이상 선목업무와 유니로더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선목작업은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급한 자세로 마킹작업을 하거나 허리를 이용하여 물체들을 들어 옮기는 배열작업을 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였고, 유니로더 운전업무 역시 178cm의 키로 좁은 유니로더 안에서 항상 목과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로 부적절하고 고정된 자세로 작업하면서 후진시 상체를 뒤틀어야 했으며 전신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 원고는 육체적 부담을 동반하는 업무를 한 달에 2일 휴무하면서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하여 그 업무가 과중하였고, 휴일도 없이 최장 21일 간 연속근무하는 등 허리 부위의 피로를 풀어줄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원고에게는 업무 과중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8. 2. 23. ○○기업에 입사하여 선목작업을 하였고, 2009.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9. 6.까지는 선목작업을, 2009. 7.부터 2010. 2.까지는 선목작업과 유니로더 운전업무를, 2010. 3.부터는 유니로더 운전업무를 하였다.(나)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통상근무시간 : 08:00부터 17:00까지, 주 5일 근무○ 휴게시간 : 10:00부터 10:10까지, 15:00부터 15:10까지, 점심시간(12:00부터 13:00까지)(다)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조건이었으나 실제로 원고는 2013. 1. 28일(217시간), 2013. 2. 24일(193시간), 2013. 3. 27일(214시간), 2013. 4. 26일(208시간), 2013. 5. 26일(205시간), 2013. 6. 28일(227시간), 2013. 7. 27일(220시간), 2013. 8. 24일(212시간), 2013. 9. 21일(164시간), 2013. 10. 1.부터 2013. 10. 21.까지 18일(140시간)을 근무하였다.(라) 원고가 담당하였던 선목작업은 배를 구성하는 블록의 탑재나 조립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스큐류책, 스틸반목, 파이프서포트를 이용하여 땅 위에 레벨링(수평작업) 및 마킹 후 위 물체를 옮겨 배열하여 정리하는 작업인데, 원고는 마킹하고, 지게차나 유니로더에게 신호를 보내며, 선목치구류를 제작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마) 원고가 담당하였던 유니로더 운전업무는 선박건조에 필요한 부품과 블록들을 이동하여 배치하는 작업을 하는 유니로더를 운전하는 것으로 바닥에 철근이 박혀있어 그 위를 지날 때는 진동이 발생하며, 파이프타워 등을 밀면서 운반시 유니로더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진동이 발생하고, 에이지거 등을 옮기기 위해 유니로더에 연결할 때 허리와 목을 앞으로 숙여서 보아야 하며, 후진하거나 회전하는 경우 상체를 틀어야 한다.(바) 유니로더 작업시 근무시간 내내 유니로더 운전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 기준으로 할 때 2 내지 4시간 가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는 시간이며, 최대 연속작업시간도 50분이고, 에이지거 등을 유니로더에 연결할 때 허리와 목을 숙이게 되지만 운전하는 경우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사) 피고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상 작업내용 분석 결과에 따로면, 허리 굽히기 작업 자세는 25°~45°미만, 1일 노출시간 2~4시간 미만, 1분 이상 정적 자세를 유지하고, 업무관련성은 높은 작업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2) 발병 전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3세(1960. 10. 9.생), 키 178cm, 몸무게 kg였다.(나)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원고는 ○○기업에 입사하기 전인 2005. 9. 26.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5. 9. 26., 2005. 9. 27., 2005. 10. 1., 2005. 10. 6., 2005. 12. 16., 2005. 12. 17. 담음요통으로, 2006. 12. 1., 2006. 12. 5., 2007. 1. 2., 2007. 3. 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기업에 입사한 이후인 2009. 8. 5.부터 2013. 3. 21.까지 허리 관련 질환으로 약 30회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진단명 :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좌측 비골신경마비,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손상○ 퇴행성이지만 급작스런 외상으로 인해 파열된 조각이 있고, 원고는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비골신경마비가 온 것이며, 갑작스런 외상으로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조각이 나와 통증 및 마비 증상은 작업 중에 급격한 외상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3. 10. 25. MRI에서 주된 병적 소견은 척추협착증이며 그와 더불어 파열성의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됨. 그러나 근무기간이 5년여로 길지 아니하며, 신체 부담 역시 장시간의 육체적 부담을 동반하는 업무가 아니고, 또한 신청일 이전 수진내역 등 을 참고할 때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손상은 근전도 검사에서 인지되지만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동반되는 상병이며, 좌측 비골 신경마비는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상병확인 불가능함.○ 신청 상병이 인지되며, 부적절한 자세라는 부담 작업이 일부 존재하지만, 하루 중 부담 작업 노출시간이 길지 않고, 근무경력도 상대적으로 짧아 작업과의 상당인 과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좌측 비골 신경마비는 직업적 요인과 관련해 외상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없으며, 허리 부담 가능성도 적어 작업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수핵 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주로 협착증으로 보이며, 수핵 탈출증이 동반되어 있으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어서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비골 신경마비는 재해 보고 사실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요추부 MRI 상 추간판의 퇴행이 동반되어 있는 추간판 파열 소견이 확인되였으나 급성 외상과 동반된 골절이나 인대손상, 근육손상 등을 보이지 않음. 이를 고려할 때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파열증)은 추간판 퇴행에 의한 자연경과상의 악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과도한 외력이 퇴행된 추간판에 작용함으로써 추간판 파열증을 유발하였거나 기왕 병변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는 있겠음.결론적으로 원고의 추간판 병변이 외상성 파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이 있음○ 원고의 수술 전 증상, 즉 좌측 족하수증은 좌측 비골 신경마비 증세가 아니라 척추 병태(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협착증)에 기인한 요천추 신경근병증 증세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8, 10 내지 12, 1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4, 17, 을 4호증의 각 영상, 갑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좌측 비골신경마비의 발병 여부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에게 좌측 비골신경마비가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진료기록감정의는 좌측 비골신경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업무와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파열성,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손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길었고 연속근무도 많았으며 유니로더 운전시 진동이 전달되었고 허리를 숙이거나 상체를 트는 자세로 일하게 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유니로더 작업시 근무시간 내내 유니로더 운전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시간이 길었고 허리를 숙이거나 상체를 트는 동작도 운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선목을 연결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에만 그런 동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선목작업시 허리와 목을 숙인 상태로 일하는 마킹, 선목 치구류를 제작하는 등의 업무도 있으나 그 숙이는 각도가 허리에 부담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없으며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게차나 유니로더에게 신호를 보내는 업무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업무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위 상병이 발병할 당시인 2013.10.경 만 53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기업에 입사하기 전인 2005. 9. 26.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5. 9. 26., 2005. 9. 27., 2005. 10. 1., 2005. 10. 6., 2005. 12. 16., 2005. 12. 17. 담음요통으로, 2006. 12. 1., 2006. 12. 5, 2007. 1. 2., 2007. 3. 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과도한 외력이 퇴행된 추간판에 작용함으로써 추간판 파열증을 유발하였거나 기왕 병변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추간판 퇴행에 의한 자연 경과상의 악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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