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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5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다가. 2007. 6. 28, "진폐증-병형 1/1 형,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2007. 10. 12.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나. 소외1은 2013. 7. 말경부터 백혈구 수치와 CRP 수치가 증가하고 발열 증상이 발생하여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받던 중, 2013. 9. 17.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재해' 라 한다).다. 원고 원고1은 고(故)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원고2은 고인의 장남으로서, 원고들은 2013. 11. 28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에 대하여, '고인이 활동성 폐결핵이 완치된 상태였고 사망 8개월 전까지도 심폐기능이 정상이었으며, 사망 8주 전에 혈압, 의식 및 혈액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있으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진폐 또는 진폐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고인이 오랜 기간 광부생활을 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어 그에 따른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였는데, 고인은 진폐증 또는 폐결핵 치료 도중에 그 치료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거나, 진폐증 및 과거 폐결핵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손상된 폐에 황색 포도상 구균(S. aureus), 대장균(E. coli), 크렙시엘라 뉴모니아균(Klebsiella pneumonia) 및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등이 쉽게 감염되어 폐렴이 발병되었고, 그러한 균들이 폐렴의 치료를 어렵게 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치료경과 · 사망 경위가) 고인은 1935. 11. 1.생으로서 ○○○○○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7. 6. 28.경 ○○○○병원의 진폐 정밀진단에서 1형(1/1),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 으로 요양 판정을 받은 후 사망 당시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나) 고인은 사망하기 8개월 전인 2013. 1. 24.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이 정상치의 94%,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104%로서 심폐기능의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다) 고인은 2013. 4. 12.경 발열(38.7℃), 오한과 함께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9~90%로 저하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하엽의 국소성 폐렴 소견이 의심되어, 2013. 4. 18.까지 항생제 및 산소를 투여하는 치료를 받은 후, 외출을 하는 등 다시 안정을 찾았다.라) 그 후 고인은 2013, 7. 10. 전신이 떨리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었다가 오후부터는 이전 상태로 회복한 후, 같은 달 26.경 의식이 혼미하고 혈압과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0/50mmHg 및 80%로 저하되면서 백혈구수(13,600/㎕)와 CRP(9.69 mg/dt)가 증가하고 발열이 시작되어(37.9℃)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달 31. 혈압과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0/50mmHg 및 75%로 저하되고 의식이 혼미해져 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다.마) 고인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투여 및 증기흡입 치료를 받으면서 호흡곤란 없이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0~97% 수준으로 돌아왔고, 간헐적 발열과 함께 객담에서(8. 6) 메티실린내성 황색 포도상구균(s. aureus), 대장균(E. c해)이 검출되었으나, 혈액 중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었다. 저알부민혈증(2,5~2.7g/dl)이 있어 알부민을 투여하고 의식은 혼미 상태가 계속되었으나, 산소를 투여하면서 호흡곤란 및 특별한 변화가 없어 2013, 8. 8. 일반 병실로 옮긴 후 같은 달 22.부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다.바) 고인의 2013. 8. 22.자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측 폐의 경화 및 양측 흉수가 발견되고 객담에서 K. pneumoniae 균이 검출되어 같은 달 26. 항생제를 재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객담이 많고 저알부민혈증 이외에는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도 유지되는 등 안정된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2013. 9. 16.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우측 흉수도 발견되지 않았다.사) 고인은 사망 당일인 2013. 9. 17.에는 점심식사 후 14:20경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복도를 3~4바퀴 돌다가 5분 정도 보행 연습"(진료기록부 중 간호기록 28면)을 하는 등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19:40경 갑자기 심박동 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19:54경 사망하였다.2)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가) 경과기록지상에는 고인이 2013. 9. 16.까지 부르면 반응하는 정도였으며, 보행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나) 진폐증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고 심장질환(폐성심)이나 폐색전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다) 2014. 1. 8,자 방사선검사 판독지에 따르면 고인은 2013. 1. 16.부터 2013. 9. 16.까지 진폐증 병형 4A형으로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음.라) 복합 진폐증이 진행된 고인의 경우 폐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음.3)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결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사망 당시 진폐 요양 사유였던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되었고, 사망하기 8개월 전까지도 심폐기능장해 없이 (F0) 폐환기능이 정상이었으며, 사망하기 8주 전 혈압과 의식 및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으나 이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사망 당일 보행 연습도 한 후 오후에 갑자기 사망한 점 등을 토대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진폐와 관련해서는 사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4)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가) 호흡기내과○ 진폐증과 폐기종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만 폐기종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움. 폐기종은 흡연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흡연자인 진폐증 환자의 폐기종 원인이 진폐증인지 흡연인지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함. 만성기관지염은 진폐증이 아닌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함.○ 진폐증으로 기도 내 섬모작용 및 대식세포능력이 저하되면 세균이 침입할 경우 저항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폐렴을 유발하지는 않는데, 장기간 병상생활로 체력이 저하되고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던 중 객담 및 가래가 흡인되면 건강한 사람 보다 폐렴에 걸리기 쉬움. 고인이 사망 8개월 전 폐기능 상태가 정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진폐증으로 8개월간 장기간의 병상생활을 할 만큼 폐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의해 폐성심과 같은 심장질환이 유발될 수는 있으나 중증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에서 가능하고 경증이나 중등도일 경우에는 발생하기 어려움.○ 진폐증의 병형 4A형은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대음영(음영의 직경이 10~50mm)이 관찰되는 경우인데 이는 영상의학적 분류이고, 진폐환자를 분류할 때 심폐기능을 동시에 평가하여야 하는데, 고인은 사망 8개월 전 폐기능이 정상이므로 경미한 장애라고 할 수 있음.○ 고인의 흉부 방사선 사진을 검토한 결과 2013. 9. 17.자 사진에서 관찰되는 흉수가 그 수일 전에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전날 촬영한 방사선 사진보다 악화된 것은 맞지만, 폐렴이 치료되었다가 2013. 9. 17.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폐렴이 2013. 9. 17. 악화된 상태로 발견된 것임. 체력이 저하된 노령 환자들은 폐렴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고인에 대한 2013. 1. 24.자 폐기능 검사결과, 방사선사진 판독결과, 치료 경과와 사망 전까지 상태 등을 종합하면,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상실은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인의 사망 당시 폐기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고인이 사망 당일 오전까지 휠체어 타기, 보행 연습이 가능하였음에도 오후에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된 점, 사망 전에 스스로 뱉어내지 못한 가래가 기도 및 입에 다량 고여 있어서 수시로 기계로 빨아내야 하는 환자였던 점, 사망 당일에 폐렴이 악화되어 가래 양이 많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스스로 뱉어내지 못한 기도 분비물이 기도를 폐색하여 질식사하였거나(가능성이 가장 높음), 흡연, 고령 등이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고인이 감염된 세균들은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지만, 고인의 사망 당시 발견된 폐렴은 심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망 원인은 고령, 영양실조(혈액검사 결과 저알부민증이 나타남), 때때로 나타났던 의식 혼미 등 고인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의학적 문제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고, 진폐에 의한 합병증일 가능성도 낮음.나) 감염내과○ 2013. 8. 6.경부터 여러 차례 객담배양검사에서 나온 균들은 고인의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긴 폐(진폐증, 폐결핵)와 기관지에 집락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균들이며 구조적으로 손상된 폐에 2차 감염균으로 흔히 발견됨.○ 원래 고인에게 존재하지 않던 균이 외부에서 침입하였다기 보다는 구강, 기도, 폐에 걸쳐 존재하면서 2차 감염을 발생시켰다가 호전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됨. 즉, 구조적 이상이 있는 폐에 2차 감염균으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상구균, 대장균, 크렙시엘라 뉴모니아균 등이 번갈아가면서 원인균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고인이 진폐증에 의한 면역력 저하보다는, 진폐증과 과거 폐결핵에 의한 구조적으로 손상된 폐에 폐렴의 병발(2차 폐감염)을 일으키고 호전이 어려웠던 상황이 환자의 사망에 주로 연관된 것으로 판단됨.○ 진폐증에 의한 폐의 구조적 변화와 여기에 더하여 과거 폐결핵이 폐렴의 가장 기저위험요소로 판단되며, 고인에게 진폐증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폐의 구조적 손상에 관계되고 이로 인한 2차 감염인 폐렴이 고인의 직접 사인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의견과 동일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체8호증의 각 기재, 위 사실조회 결과를 비롯한 원고가 신청 또는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고인은 2013. 1. 24.자 폐기능 검사결과 심폐기능에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상실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불과 8개월만에 진폐증 자체가 급격히 악화되어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인이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폐렴 증세가 나타났고 몇 차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2013. 7. 31.부터 2013. 8. 8. 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으면서 2013, 8.말경부터는 혈액 산소포화도와 백혈구 수치 등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사망 전날의 방사선 사진에 우측 흉수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세가 호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사망 당일에도 휠체어로 이동하고 보행연습을 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가 저녁 무렵에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바, 사망 당시에 폐렴 증세가 심각하거나 폐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조회결과의 주치의 견해는 원고들의 고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모두 가능하다는 취지로 짤막하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중점적이고도 진지한 검토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감염내과 감정의의 견해는 진폐증 등으로 폐에 구조적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지만, 고인의 직접 사인을 폐렴으로 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앞서 본 고인의 사망 당시의 상태와 부합하지 하지 아니하여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견해는 고인의 전반적 치료 과정, 폐기능 검사결과, 고인의 폐렴 증세가 악화 호전된 과정과 사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망 원인을 기도 분비물에 의한 질식사 또는 고령(사망 당시 만 77세), 영양실조 등이 원인이 된 급성 심장사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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