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5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6074,2심-대법원,2015두546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2. 1.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 북수원점에서 젓갈 등 상품 준비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013. 9. 13. 15:00경 추석맞이 상품정리를 위하여 동료 근로자와 함께 냉장실 안에서 1시간 가량 작업을 한 후 두통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두통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더욱 심해졌으며, ○○대학교 병원에서 ‘거미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후교통동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요양급여 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단기 및 장기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3. 9. 13. 수행한 냉장실 정리업무로 인하여 일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뇌혈관질환이 유발될 정도의 업무환경의 변화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8.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전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 또는 치료받은 적은 없고, 뇌출혈 진단을 받기 10일 전 무렵 냉장실 작업을 한 후 두통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 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원고는 2009. 8. 1.부터 2010. 4. 30.까지 주식회사 ○○○○, 2012. 10. 1.부터 2013. 1. 31.까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 북수원점에서 근무하였고, 2013. 2. 1.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 북수원점에서 젓갈, 김치, 마른반찬, 나물 등 약 100가지 반찬을 직접 준비하거나 판매하는 업무 를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속한 근무조의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오픈조(1명) : 08:00~16:00○ 반찬조(1명) : 09:30~17:30○ 고기(양념류) 코너 : 08:00~16:00○ 마감조(1명) : 15:00~23:00○ 휴게시간 : 점심 13:00~14:00, 저녁 17:00~18:00○ 일주일에 1일 쉬고, 명절에는 평상시보다 2~3시간 가량 연장근무를 하고, 휴무도 그 주는 반납함2) 원고의 근무상황가)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상태일자총 업무시간야간 근무비고2013. 9. 20. 금요일7시간1시간2013. 9. 21. 토요일2013. 9. 22. 일요일2013. 9. 23. 월요일5시간2013. 9. 24. 화요일2013. 9. 25. 수요일7시간1시간포도당 주사를 맞고출근하였다고 함2013. 9. 26. 목요일7시간1시간합계26시간3시간나)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상태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야간근무비고2013. 7. 5. ~ 7. 11.644시간1시간총근무 155시간(주당 평균 38시간 45분) 총 28일 중 21일 근무(휴무일 9일)2013. 7. 12. ~ 7. 18.536시간1시간2013. 7. 19. ~ 7. 25.645시간 30분1시간2013. 7. 26. ~ 8. 1.429시간 30분2013. 8. 2. ~ 8. 8.644시간2시간총근무 144시간(주당 평균 36시간)총 28일 중 19일 근무(휴무일 9일)2013. 8. 9. ~ 8. 15.221시간2시간2013. 8. 16. ~ 8. 22.644시간2시간2013. 8. 23. ~ 8. 29.535시간4시간2013. 8. 30. ~ 9. 5.643시간3시간총근무 155시간(주당 평균 38시간 45분) 총 28일 중 22일 근무(휴무일 6일)2013. 9. 6. ~ 9. 12.643시간3시간2013. 9. 13. ~ 9. 19.643시간2시간2013. 9. 20. ~ 9. 26.426시간3시간3)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1957. 11. 30.생으로 신장 155.1cm, 체중 46kg이다.나) 2011. 11. 16. 실시한 일반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상담 요망, 빈혈관리 식이요법 요망’ 소견이고, ‘정상B : 빈혈관리, 일반질환의심(R1) : 이상지질혈증’으로 판정받았다.다) 2010. 9.부터 2013. 9.까지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소견서 (2013. 10. 8., ○○대학교병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당일 응급수술(개두술 및 뇌동맥 류 결찰술 시행)나) 피고 자문의 소견○ 관련 영상, 진료기록지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과 이에 대한 수술내용 확인됨, 과거 수진자료상 특이점 발견되지 아니함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1. 11. 16. 원고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상지질혈증 질환을 앓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이 경계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상태로 고지혈증으로 볼 수 있음○ 2011. 11. 16. 원고의 건강상태가 2013. 9. 13.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원고가 2013. 9. 13. 또는 2013. 9. 27. 이 사건 상병의 재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건강진단에 뇌혈관에 대한 영상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 질환의 유무는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2011. 11. 16. 건강진 단의 결과로 거미막하출혈의 발생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음. 즉 뇌혈관영상 검사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뇌동맥류를 발견하였을 수도 있을 것임○ 2011. 11. 16.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2013. 9. 13. 또는 2013. 9. 27.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재해는 60여분 동안 영상 10도에 못 미치는 냉장실에서 일을 한 사실 또는 그러한 근무과정에서 경험한 16도 이상의 계속 반복된 온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거미막하출혈의 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원인이고, 저온에서의 노동은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저온에서의 노동이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면, 뇌동맥류의 파열에 일 종의 유발(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봄○ 이 사건 상병은 2013. 9. 27. CT 촬영 결과 비로소 확인이 된바,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의 2013. 9. 13. 냉장실 작업’, ‘원고의 2013. 9. 13. 냉장실 안팎의 근무’ 중 무엇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된 발병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장 주된 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이고, 단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원고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의학적 영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알 수 없었을 것임○ 원고가 2013. 9. 13. 냉장실 작업 중 두통을 느꼈고, 2013. 9. 23.에는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러한 증상을 2013. 9. 27. 확인된 이 사건 상병의 전조 증상 내지 직접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증상이 미약한 경우 일상적인 두통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증적인 치료가 일반적임○ 2013. 9. 27. 확인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2013. 9. 13. 원고가 한 냉장실 작업이나 이 작업 과정에서 겪은 급격한 온도변화와 상당한 관련이 있 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온의 정도와 노동시간이 과다하여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면 뇌동맥류의 파열에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저온환경 노동시기와 거미막하출혈의 진단에 시간 간격(약 2주일)이 있어 뇌동맥류파열에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봄○ 통상의 경우, 원고와 같은 환자가 내원하여 ‘거미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후교통동맥’으로 진단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냉장실 근무 또는 이에 수반한 급격한 온도 변화라고 보는지에 관하여,- 발병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이므로 이상지질혈증은 발병원인이 아니며, 저온상태 노동은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거미막하 출혈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대학교 ○○병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는 저온에서의 노동이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면, 뇌동맥류의 파열에 일종의 유발(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동안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이고, 단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원고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의학적 영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알 수 없었을 것이며, 거미막하출혈의 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원인이고, 저온에서의 노동은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또한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2013. 9. 13. 원고가 한 냉장실 작업이나 이 작업 과정에서 겪은 급격한 온도변화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저온의 정도와 노동시간이 과다하여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면 뇌동맥류의 파열에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저온환경 노동시기와 거미막하출혈의 진단에 약 2주일의 시간 간격이 있어 뇌동맥류파열에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과 위 사고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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