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51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2. 28. 공사 현장에서 반치문들을 설치하던 중 콘크리트 못이 튀어 나와 눈에 맞는 재해를 당한 후 천공성 각막열상, 뇌상성 백내장, 외상성 홍채산대, 홍채파열, 여드름성 발진, 모낭염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0. 10. 1. 치료종결 후 장해등 급 제8급 제1호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0. 14. "2012. 7. 1.부터 2013. 10. 11.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5. 위 기간 중 실제 통원일자인 6일에 대한 휴업급여 226,56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9. 26. "2012. 7. 1.부터 2014. 5.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14. 10. 7. 「2012. 7. 1. 이후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들의 의견에 따라 신청 기간 동안의 실제 통원일자 중 이미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인 6일 분을 제외한 11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연도일자2013년8. 6, 11. 5., 12. 3.2014년2. 5., 2. 26., 2. 27., 3. 10., 3. 21., 3. 22., 4. 29., 5. 2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각호, 갑제5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 승인상병인 녹내장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약물 부작용으로 양쪽 귀에서 이명이 발생하였고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난청이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3. 11.부터는 우울증 및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그런데 원고는○○ 국적의 조선족 교포로서 한국인과 같은 취업조건에 있지 않고 다시 동종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작업 소음이 심하다는 공사 현장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원고로서는 위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더욱이 외상후스트레스장에 증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 장소와 동일한 환경인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9. 2. 2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다가 2000. 10. 1. 치료종결 하였으나 이후 고안압증, 녹내장, 단백뇨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후 2005. 4. 26.부터 2009. 7. 31.까지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았다.일시치료내역2005. 5. 13.각막이식수술(좌안)2006. 8.인공홍채삽입수술(좌안)2007. 6. 3.섬유주절제술(녹내장수술의 일종)2007. 9. 3.인공 홍채 제거수술(좌안)2008. 1. 7.2차 각막이식수술(좌안)2008. 2.녹내장수술(밸브삽입술)2009. 4.녹내장수술(밸브삽입술)2009. 6.녹내장수술(밸브삽입술)(2) 원고는 2009. 12. 29. 피고에게 추가상병의 증상악화로 인한 통증 완화를 위해 밸브 삽입 수술 및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기간연장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9.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 하에 진료계획 일부불승인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진료계획일부불승인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9832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였다.2010. 1. 13.녹내장수술(방수유출장지 삽입술)2010. 4. 12.3자 각막이식수술(좌안)2011. 2. 24.안구내용물 적출술 및 인공보형물 삽입술(3) 원고는 2010. 6. 17. '감각신경성난청, 이명'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이 내려지자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6090으로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는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다.(4) 원고는 2012. 7. 16. "2009. 12. 29.부터 2010. 4. 11.까지", "2011. 8.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 동안에 대하여 휴업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2. 7. 25.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0512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9. 12. 29.부터 2010. 4. 11.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수포성 각막 병증과 안압 증가로 인해 취업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2011. 8.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활동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12. 7. 25.자 처분 중 2009. 12. 29.부터 2010. 4. 11.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2015. 11. 2. 확정되었다.(5) 원고는 2011. 5. 11.경 이명차폐기를 착용하였고 2012. 12. 24.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결과가 55/66db(우/좌), 2013. 3. 5. 실시한 검사결과가 68/70db, 2013. 8. 6. 실시한 검사결과가 70/64db, 2014. 2. 25. 실시한 검사결과가 83/83db로 측정되었다.(6) 원고는 2012. 7. 23. 불안증세에 대한 항우울약인 스타브론 60정을 처방받은 적이 있고 2013. 11. 26.부터 12. 17.까지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각호, 갑제4호증, 을제1 내지 14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명·난청 주장에 관하여(가) 을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2012. 7. 25.자 휴업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0512호 취소소송에서도 이명과 난청, 우울증 및 불안증세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자문의, 법원 감정의의 의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가 2012. 12. 14.에 비해 2014. 2. 25. 무렵 지속적으로 악화된 사실, 원고가 불안 증세에 대한 항우울약인 스타브론 6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상 난청이나 이명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다거나 근로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난청 정도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정도이며 이명차폐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므로 본인이 일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2.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의무기록들은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된 것들이다.(나)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은 4년에 걸쳐 시행한 4회의 순음청력검사(기도청력검사) 결과로서, 그 이외의 검사결과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원고의 고막 형태, 과거 중이염의 유무에 대한 영상의학 소견 및 객관적 청력검사의 하나인 청성뇌간유발검사 등의 기록이 전혀 없어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만으로 원고의 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25.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실시한 기도청력검사 수치만을 놓고 볼 때 2012년도에 실시한 난청검사결과가 우측 55db, 좌측 66db이었던 데 반해 2014년도에 이르면서 양측 모두 83db로 점점 악화된 사정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중증도의 난청이 있더라도 보청기 등 보조구의 착용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명은 매우 주관적인 임상증상으로서 객관적인 검사가 불가능하며, 이명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언어 인지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주의력 집중과 들으려는 의지만 있으며 장애의 요소가 될 수 없고 이명차폐기를 통한 증상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협업을 해야 하는 공사현장이 아닌 물품제조·가공 공장이나 농·어촌 등 다른 산업 현장에의 취업활동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난청이나 이명 증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관하여원고가 2012. 7. 23.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사실, 2013. 11. ○○○○병원에서 우울 장애 및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불면과 불안 등 과각성이나 우울감, 무가치감, 죄책감 등의 증상 외에도 침투증상(사고에 대한 침습적, 반복적, 비자발적인 기억이나 관련된 내용의 꿈, 사고 당시가 재현되는 드한 느낌이나 행동 등)과 외상 상황과 관련 있는 상황 및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가 동 반될 때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보기 어렵다.원고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그로 인하여 파생된 우울감, 불면증, 무기력감 등으로 인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갑제2호증의 2 기재만으로 원고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위 진단서상 병명이 임상적 추정인지 최종 진단인지에 대해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향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 이 사건 재해발생일이 1999. 2. 28.임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3년 가량이 지난 2012. 7. 23. 처음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점, 2014. 9. 26. 휴업급여신청을 함에 있어 최초로 정신질환과 관련한 주장을 하였는바(추가상병신청을 한 바도 없다), 유전적, 생물학적, 사회심리적 요인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발병하는 우울증 및 불안장에의 특성상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최초 재해발생 후 각막이식수술 및 녹내장수술 등을 통해 상태가 점차 호전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난청이 심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을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는 적절하게 조율된 업무강도와 난이도 및 긍정적인 주변환경과 적극적 지지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켜 증상의 호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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