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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51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학습지 방문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좌측 무릎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및 무릎 관절의 연골 연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매일 하루 평균 약 12.5킬로그램 무게의 교재가방을 메고 회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수업을 하며 무릎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 또한 2011. 3.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아파트 208동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원고는 10층 이상의 계단을 3주 이상 오르내려야만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릎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서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하루 종일 무거운 교재가방을 메고 돌아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하였고 하루 근무시간은 10:00 ~ 23:00이었다.나) 원고는 10:00 출근하여 교재와 서류를 챙긴 후 하루 평균 10~11 가구를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1회 수업시간은 10분~90분 정도였다.다) 원고는 하루 평균 40과목의 교재를 어깨에 메는 가방 1개와 2개의 교재가방에 넣어서 다녔는데 1과목당 분량은 약 20장 정도의 교재와 별도의 채점 교재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고는 차량을 운전하여 회원들의 집을 방문하였고, 하루 평균 약 2~3킬로미터 내외를 걸어 다녔으며 약 300~400걸음의 오르내리기를 하였다.라) 원고가 방문하던 상계동 ○○아파트에는 각 동마다 엘리베이터가 2대 있었는데 이 중 208동 1호기 엘리베이터는 2011. 3. 9., 같은 해 3. 21. ~ 3. 23., 같은 해 3. 29., 3. 30. 각 수리를 받느라 일과시간에 잠시 운행을 멈춘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2011. 3. 25. 및 같은 해 3. 29.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4. 4. 7. ○○○○○ 의과대학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다음 날 좌측 무릎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았다.나) 내측 반달연골이 찢어지는 원인은 손상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다양하나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외상에 의하여 퇴행성 변화가 악화될 수도 있다. 연골연화는 퇴행성 변화 또는 반복적인 과부하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다)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위 염좌는 외상성 질환에 해당하고, 무릎 부위 긴장은 반복적인 과부하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라) 원고는 신장 158센티미터에 체중 66킬로그램으로 과체중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차량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집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에서 내려 회원의 집까지 걸어 다니는 정도가 전부여서 원고의 하루 걷는 거리는 약 2~3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하였다.나) 원고가 매일 들고 다녔다는 교재의 양은 약 800페이지(40과목×20장) 정도의 주 교재와 채점 교재여서 그리 무거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무게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12.5킬로그램에 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2011. 3.경 ○○아파트 208동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0층이 넘는 회원의 집을 걸어서 오르내리느라 무릎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주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생각할 때 아파트 한 동의 엘리베이터 모두를 장시간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실제로 위 아파트 업무일지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는 1동에 2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2011. 3. 한 달 동안 수리를 받은 것은 1호기 엘리베이터였고 수리 기간도 6일에 걸쳐 간헐적으로 잠시 운행을 멈추고 수리를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 무릎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지 약 4년이 지난 2011. 3.경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환경과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마)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과체중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 데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외상이나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담이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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