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8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8. 1.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8. 6.부터 진해시청 도로정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 3. 7.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2. 2. 9. 까지 요양을 받은 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2012. 6. 21. 10:21 후진하는 트럭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흉부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7. 27. '폐렴'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2. 10. 16. 10:21경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7. 망인의 사망이 최초 승인 상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약 11년 동안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 종결 당시에도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언어장애, 청력장애, 좌측 반신 운동성 위약으로 인한 자력 보행 불완전, 운동능력 감소 등 심각한 후유증이 인정되었다. 망인은 뇌경색 치료 종결 이후에도 중단 없이 후유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신체가 쇠약하고 면역력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압박골절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아니고, 장기간 뇌경색의 치료의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한 섭취장애, 전신쇠약, 면역력 약화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주요 의학적 소견1) 원고 측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뇌경색 후유증, 선행사인은 뇌경색임나) 망인 주치의 소견(○○○○병원)○ 망인은 폐렴 등으로 내원하여 항생제 치료 등 실시○ 통상 요양기관 거소 고령자에서 폐렴이 호발할 수 있음○ 폐렴과 교통사고 후유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높지 않음. 교통사고 후 와상 상태 지속이 발병과는 무관하나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폐렴과 뇌경색(후유증) 간 의학적 인과관계는 좌 편마비 등 운동저하, 기침, 구역반응 감소로 폐렴 호발 요인이 됨다) ○○병원○ 망인은 2012. 6. 21.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내원 검사 후 흉부압박골절 진단받고, ○○병원에 전원하였으나 통증이 지속○ 2012. 7. 9. 응급실 통하여 입원함○ 2012. 7. 27. 폐렴으로 진단하고 치료 실시○ 2012. 8. 20. 정밀검사 위하여 3차병원으로 의뢰라) ○○○○○병원○ 2012. 8. 22. 소화기 내과 입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증), 좌측 폐렴 및 흉수(의증) 진단○ 퇴원 후 2012. 9. 5. 외래방문하여 기관제 확장제 등 처방2) 피고 측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2001년 뇌경색으로 인한 문제보다 2012년 교통사고로 인한 운동 저하, 기침 저하 등으로 발생한 폐렴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됨○ 2001년 뇌경색 이후 2012. 6.경 교통사고를 당한 바 있어 뇌경색과 폐렴과는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망인은 뇌경색에 대해서 2급으로 치료 종결하였고, 교통사고 당시 진료기록상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교통사고 후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한 경우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과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다)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료기록 및 참고자료상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직접사인인 폐렴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흉부압박골절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됨○ 뇌경색에서 폐색된 뇌혈관이 지배하는 영역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좌편마비 등 운동저하, 하부뇌신경마비로 인한 기침, 구역반응의 감소 증세가 나타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연하 곤란이 있거나 혹은 구역반사나 기침반사장애, 의식의 저하, 탈수, 운동능력의 저하가 있을 때, 고령일 때, 비위관 또는 기관내삽관을 할 때 폐렴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어 있음○ 망인의 진료기록상 흉추골절 초기 심한 통증 호소하는바, 통증으로 인한 가래 뱉는 기능, 호흡 기능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 흉부압박골절의 평균 치료기간(○○○○협회, 2003년)은 12주이고, 진료기록상 망인은 폐렴 발병시까지 통증 호소하는바, 이로 인해 폐렴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 11년 동안의 병상 생활의 상태가, 와상 상태 및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동 능력이 저하된 경우 폐렴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 면역력 저하, 뇌졸중으로 인한 연하 곤란, 구강위생이 불량한 경우, 치매, 정신혼돈, 와상 상태등으로 인해 폐렴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 뇌경색도 폐렴의 위험인자이나 흉부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으로 가래 뱉는 기능, 호흡 기능 저하가 더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어, 폐렴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비율로 나타낼 경우 뇌경색이 약 25%, 흉부압박골절이 약 75%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뇌경색이 폐렴 발생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흉부압박골절로 인하여 발생한 폐렴의 유발을 촉진하거나, 그 상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 대하여 2001년경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뇌경색의 후유증과 그 후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망인의 뇌경색 후유증과 폐렴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망인은 2012. 6. 21. 도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평균 치료기간이 약 12주에 이르는 흉부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 가슴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은 위 교통사고 및 흉부압박골절 시점으로부터 약 5주 후 발병하였고, 망인은 폐렴 발병 당시까지도 지속적으로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흉부압박골절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에게 사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해 부위 및 증상이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망인이 74세의 고령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② 망인은 교통사고 이전에 뇌경색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이미 요양이 종결되었고, 불완전하나마 보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사고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보행이 불가능한 와상 상태로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③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압박골절, 이로 인한 가슴 부위 심한 통증 및 호흡기능의 저하 등이 폐렴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이다. 감정의 소견 중 뇌경색 후유증이 폐렴의 발병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일부 존재하나, 이는 망인의 경우 뇌경색 후유증이 폐렴의 직접적이거나 유력한 원인이 아님을 전제로, 뇌경색의 증상에 따라 폐렴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덧붙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 이로 인한 흉부압박골절, 가슴 부위 통증 호소와 건강 상태의 악화 등 구체적 사정이 발견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분적 소견만으로 뇌경색과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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