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 급여 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5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3. 25.경 방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시트를 운반하다가 바닥에 있던 비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4. 24.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요추 협착증 제4-5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 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및 현장에서 시멘트 몰탈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병과 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아울러 승인 상병의 악화 및 수술과 같은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일로부터 무려 4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한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위 상병과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퇴행성 기여도가 80% 이상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위 상병이 승인 상병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 요건이나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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