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53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90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0. 4.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5. 8. 업무상 재해로 양 무릎에 부상을 입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1. 3. 8.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1 3. 7.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입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1. 3월경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 대하여는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1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2급 10호로 결정하는 한편,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8급 7호로 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원고의 오른쪽 다리의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30도로 측정되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다리에 대한 장해능급을 부여하지 않는 한편,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장해등급 8급 7호로 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에서 8급 7호로 하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5. 29.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희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동요관절에 관한 검사결과 오른쪽 무릎관절은 30도 굴곡위에서 12.1㎜, 90도 굴곡위에서 7mm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시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인 바, 동요관절에 대한 검사 없이 운동기능 장해 부분에 대하여만 진찰을 하고 그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대상자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는[별표6] 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중 12급 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3. 7. 오른쪽 다리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면서 무릎관절의 굴곡 운동가능범위가 100도에 해당한다는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소견서의 '보조기 사용 여부(동요관절)'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장해 급여 청구에 따라 원고의 오른쪽 무릎관절 운동각도(110도)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12급10호로 결정한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은 장해등급 12급 10호의 경우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법원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슬관절의 동요관절은 인대의 급성 외상 후 발현되는데,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 후 동요관절이 수반될 수 있으나 원고의 동요관질은 전방이완으로서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과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⑤ 더욱이 원고는 2009. 5. 8,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3. 위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한 점, ⑥ 법원 감정의는 습관절의 장해판정시 인대의 손상이 있으면 동요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에 대하여는 불승인되있고, 장해등급도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만 부여되었으므로 재판정시 동요 여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면서 무릎관절의 동요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