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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53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사업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4. 30. 14:00경 등산로의 고사목 제거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나뭇가지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경막의 출혈,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 염좌, 두개골 함몰 골절, 제4흉추 골절, 제12흉추 골절, 뇌진탕 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4. 1. 13.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1급 7호의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경추 제5-6번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MRI 소견상 경추부 전체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경추 제5-6번 추간판 높이 감소가 관찰되며, 경추 제5번, 제6번 추체의 골극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보아 경추 제5-6번 추간판은 퇴행성 병변을 의미하는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두개골 함몰골절, 흉추의 다발성 골절 및 경추 염좌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당시 원고의 경추 부위에 상당히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병변임을 이유로 위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2. 12. 2.과 같은 달 5. ○○○○의원에서 경추부 경추통으로, 2013. 8. 9. ○○한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병원 (2014. 1. 21.자 소견서)- 2013. 4. 30. 떨어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고, 한 달 전부터 손 저림 발생함- 병력 및 검사소견을 고려했을 때 환자의 손 저림 증상은 경추간판 탈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2013. 4. 30.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경추간판 탈출 증상이 생긴 것으로 보임② ○○대학교 ○○병원 (2014. 4. 2.자 진단서)- 병명 : 추간판 탈출증- 발병일 : 2013. 4. 30.- 진단일 : 2014. 3. 19.- 경추부 외상 후 경추통 호소하여 치료받은 상태로, 시행한 검사에서 상기 병명 진단받은 상태로 향후 증상 진행시 수술적 가료 가능성 있음③ ○○○○○병원- 원고는 2013. 4. 30. 나무에 맞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발성 좌상 및 목 통증 발생하였던 자로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경추 MRI검사와 본원에서 2014. 5. 2.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경추 5, 6번의 경추 신경병증 소견 확인되었음- 사고 전 기왕력이 없다고 하며, 영상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종합해 볼 때 2013년 사고에 의한 경추 신경병증이라 판단됨(나) 자문의① 방사선(경추, 2013. 4. 30.자)에서 제5-6 경추간 간격이 좁아져 있고, 후방 골극이 중등도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MRI(2013. 4. 30.자)상 제5-6경추간 추간판의 변성 및 후방 탈출과 골극 소견이 확인된다. 상기 소견으로 보아 퇴행성으로 인한 병변이며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② 제출된 영상자료에 의하면, ⅰ) 경추부 전체의 추간판 변성, ⅱ) 경추 5-6번 추간판 높이 감소, ⅲ) 경추 5번 6번 추체의 골극 관찰되며, 상기 3가지 소견은 경추 5-6번의 퇴행성 추간판 변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상과의 관련성은 타당하지 않다.③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골극 형성, 경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고,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3) 감정의- 원고의 제5-6경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증상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경추 제5-6추간판 골극 주변에 약간의 외상을 의심할 수 있는 흰색의 신호강도(white signal intensity)가 적게나마 보여 외상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원고는 추간판 변성이 진행된 상태여서 기왕증이 약 50%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원고의 외상 전 증상이 의무기록으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므로 (증상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현 증상은 외상과의 연관성을 모두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외상기여도를 추산한 것이다.-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외상 후 수 개월 지난 시점에서 저림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외상 후 일반적으로 아무런 기존 질환 없이 그런 증상이 발생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처럼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은 경추부 염좌 같은 것만으로도 외상 후 퇴행성 변화의 진행이 가속되어 관련 증상이 유발할 수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의한 것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급성 외상성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4. 30.자 MRI에서 이미 제5-6경추간 추간판의 변성 및 후방 탈출과 골극 소견이 확인되고, 같은 일자 방사선(경추)에서도 제5-6경추간 간격이 좁아져 있고 후방 골극이 중등도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53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사고 이전인 2012. 12. 2.과 같은 달 5. 경추부 경추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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