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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1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방수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던 중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04. 11. 17.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요양을 마친 후 2013. 11. 2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피고는 ○○○○○병원의 폐 기능 검사결과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저평가하였다. 원고의 폐 기능은 정상인의 42.7%에 불과한 점, 원고는 우울 · 불안 등 정신계통의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고 원만히 작업을 수행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인 점, 발암물질이 아직 폐에 흡착되어 있어 몸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고 오랜 치료로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병원의 폐 기능 검사결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의 심리학적평가 보고서를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2) 피고의 주장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원고에 대한 ○○○○○병원 주치의의 소견과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정하였는데, 원고는 2005. 1. 3.부터 2013. 8. 31.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하였으므로 위 주치의는 오랜 기간 원고를 치료하면서 원고의 상태를 잘 알고 있고, ○○○○○병원에는 수술기록과 각종 검사내역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병원의 검사결과보다는 상급병원인 ○○○○○병원의 검사결과가 보다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폐암 이외에 정신과 상병으로 요양승인 받은 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에 의해도 정신장해계통의 장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수술 및 항암치료로 전반적인 체력이 약화되어 있고, 폐 기능은 수술 전 FEV1/FVC 75%에서 마지막 폐 기능 검사결과 73%로 다소 저하되어 있다. 폐 절제 수술 후의 상태로 일반인에 비하여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2) 피고 자문의사회의 위원의 심의소견㈎ 자문의사회의 위원 1면담 결과 및 폐 기능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 자문의사회의 위원 2면담 결과 어려움 없이 의사표현을 잘 하고 있고, 주위 지인의 이야기로는 암의 두려움에 대한 우울감 등 신경적 반응이 예민하다고 한다.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11급으로 사료된다.㈐ 자문의사회의 위원 3원고가 약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FEV1/FVC가 73%로 저하되어 흉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므로 11급 정도가 타당하다. 원고와 면담할 때 특이하고 힘든 소견은 없었다.(3) ○○○○병원의 폐 기능 검사결과FVC : 2.68ℓ로 정상치의 77% FEV1 : 1.75ℓ로 정상치의 63% FEV1/FVC : 65%(4)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2014. 3. 5. ○○○○병원에서 시행한 폐 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사항목의미감사결과정상치정상치에 대한 비율FVC폐의 부피를 측정함2.51ℓ3.38ℓ74%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 (가장 객관적인 수치임)1.76ℓ2.72ℓ65%FEV1/FVC천식을 검사함70%79%기관지 확장제 후 FEV1천식이 기관지 확장제로 호전되는지1.89ℓ2.72ℓ70%DLCO폐 섬유화증을 검사함12.219.961%6분 도보검사호흡근의 근력을 검사함156m400m44%○ 6분 -도보검사는 환자의 주관에 의해 감소될 수 있는 검사이나, 나머지 검사는 객관성이 입증된 검사로서, 환자의 의도에 의해 조작이 어렵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폐암 수술 후의 나머지 폐에 경미한 기관지 천식과 폐 섬유화증과 같은 상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원고가 호소하는 호흡곤란의 정도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 폐암 수술 후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폐암이 발병한지 9년 3개월이 지난 상황이므로 폐에 누적된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의 재발 위험성은 매우 적다. 그러나 나머지 폐에 경미한 기관지 천식과 같은 기관지 폐쇄 소견, 폐 섬유화증과 같은 폐 확산능의 감소 소견이 나타나고 있어,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원고의 잔존 후유장애상태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9급 16호이다.○ ○○○○○병원의 검사결과 FEV1/FVC가 73%였고, ○○○○병원의 검사결과에서는 FEV1/FVC가 70%인데, 폐 기능검사는 객관성이 입증된 검사로 환자의 의도에 의해 조작이 어렵지만, 사람이 시행하는 것이므로 약간의차이는 날 수 있다. 이러한 수치의 차이가 장해 정도 평가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이 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하게 본 수치는 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과 DLCO(폐확산능)으로 폐 기능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치이고, 폐암을 수술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수치이다.○ FEV1은 폐의 숨 쉬는 능력을 대변하고, DLCO는 폐의 '산소-이산화탄소 교환 능력'을 대변한다. 원고의 경우 FEV1이 정상인의 70%이고, DLCO가 정상인의 61%이므로, 두 검사치를 곱하면 0.427(= 0.7x0.61)이고, 원고에게 42.7%의 폐 기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원고가 호소하는 호흡곤란의 정도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6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계열을 별표3과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8조는 그 세부기준을 별표5로 정하고 있다.⑵ 위 규정들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7급에(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에(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1급에(11호) 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폐 기능과 관련한 장해는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이 정한 장해계열 중 흉복부장기의 장해 가운데 흉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하고, 흉부장기의 장해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가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도록,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9급을 인정하도록,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⑶ 원고의 흉부장기의 장해와 관련된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병원의 폐 기능 검사결과 FEV1/FVC 수치가 65%로서, ○○○○○○병원 및 ○○○○병원에서의 폐 기능 검사결과 FEV1/FVC 수치인 70~73%와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병원의 FEV1 수치는 1.75ℓ 로 ○○○○병원의 FEV1 수치 1.76ℓ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살펴보면 ○○○○병원에서 2014. 3. 5. 시행한 원고의 폐 기능 검사는 충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검사 결과 FVC, FEⅤ1(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과 후의 것), FEV1/FVC, DLCO 수치 등을 종합하되, 그 중 FEV1 및 DLCO 수치에 중점을 두어, 원고의 노동능력에 어느 정도 장해가 생긴 것인지 판단한 과정 역시 의학적 지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자문의사회의 위원들의 소견보다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결국,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원고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7항 가목 7)이 정하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이 정하는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9급 제16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봄이 타당하다.⑷ 다만, 원고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7항 가목 6)이 정하는 '중등도의 흉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7급 제5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서에 첨부된 ○○○○병원의 의무기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걸려 치유된 후 우울 · 불안 등 정신계통의 장해도 남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계열의 장해가 남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⑸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9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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