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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54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3447,2심-대법원,2017두480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다만,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2014. 10. 30.을 처분일자로 특정하였으나, 제출된 처분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13. 물건을 내리다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뒷머리를 선반에 부딪치는 업무상 사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3. 기각되었고 2014. 8.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 발현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종전 치료내역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2004. 3. 17. ○○내과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11. 18. ○○○대학교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 요천추부'로, 2010. 11. 25. ○○신경과의원에서 '좌골신경 의 병변으로 각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추가상병명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 수상 2주경부터 다리 저림증이 있어 왔으나 제1요추 골절에 의한 요통이 주 증상이어서 지나쳐간 경우로 MIR상 상병 확인되어 추가상병 신청함㈏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 2014. 1. 24.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요추 제4-5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후방인대(황색인대)와 관절의 비후, 골침식 소견이 확인되고, 과거 수진내역상 요추부 신경뿌리증상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 소견으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음2) 자문의 2 : 재해 경위상 요추부 외력은 인정되나,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제 4-5요추간에서 추간판탈출보다는 팽윤 소견이며, 이는 추간판 음영 변화, 추체 변형 등의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3) 자문의 3 : 자기공명영상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미만성 탈출로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승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4. 1. 21.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1요추의 압박골절 소견이 보이고 제4-5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과 함께 중심성으로 탈출 소견이 보인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의 정도는 경미한 정도이다.- 원고의 나이나 직업 등으로 볼 때 요추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퇴행성의 통상적인 진행속도에 의하여 일어날 정도이다. 따라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만으 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견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제1요추 압박골절 이 발생할 정도의 외상이라면 기왕증으로 퇴행성 변화를 보이던 추간판이 큰 외상에 의해 악화되었을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어 30%의 외상 기여도를.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과거 수진내역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는 점,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① 이 사건 상병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지나치게 급속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의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소견은 일반적인 가능성에 근거를 둔 막연한 추론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소견만으로 실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이 승인되었던 제1요추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부위인 제4-5요추 부위가 서로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제2-3-4 요추 부위에는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제1요추 부위에 압 박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도 동일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추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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