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54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9999,2심-대법원,2016두386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10. 5. '폐암 선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보호장비 없이 7년 이상 용접 업무를 하면서 용접 흄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용접공으로서의 작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대부분의 근무가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보호구 없이 7년 이상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위험물질인 용접 흄, 유해가스 등에 직접 노출되었고, 2006. 3월부터 2007. 7월까지 근무한 주식회사 ○○건철에서는 방화문 제작시 발암물질인 석면을 취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여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부인과 함께 트럭에서 분식을 파는 자영업을 하다가 2000. 6. 26.부터 2013. 9. 30.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건철, ○○산업 등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 진단 전까지 약 7년 1개월간 용접작업을 하였다.(2) 재해조사시 원고의 진술에 의한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주로 가스(CO₂)용접을 하였고, 영세한 업체에서 근무하여 별도의 보호구 없이 작업하였으며, 용접된 철판에 대한 그라이딩 작업을 할 때 철판가루와 먼지 등을 그대로 흡입할 수 밖에 없었다.- 일반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보호구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2012. 12월경부터 방진마스크가 지급됨), 배기장치나 환기시설도 없었다.(3)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을 당시 만 55세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 내역을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 진술에 의하면 20세부터 30년간 흡연(하루 반 갑)을 하였으며, 2006년부터 금연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2011. 9. 건강검진시 좌상엽 결절 소견이 발견되어 추적관찰 하던 중 2012.10. 5. 시행한 조직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되었다. 2012. 11. 5. 흉강경을 이용하여 좌측 상업에 대한 폐엽절제술 및 중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약물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나) 자문의- 폐암의 진단 시점과 유해환경 노출기간 : 폐암은 2011. 9. 30. 촬영하여 발견된 가습사진에서 이미 1~2cm크기로 존재하였고 이 결절이 점점 커지면서 폐암으로 확진된 것이므로 폐암은 2011. 9.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이를 최소한 1년 소급하면 암 발생은 2010. 9.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0. 9. 이전까지만 누적된 유해환경이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피보험자이력상 유해환경 노출기간은 2010. 9. 이전까지만 합산하여 21개월이다. 특이점이 없는 일반 용접일이므로 암발생과 연관되었다고 보기에는 기간이 짧다.- 원고의 흉부 사진, CT 및 폐조직검사상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예를 들어 폐분진증, 간질섬유화, 폐포의 파괴, 기관지 파괴, 이물질 소견 등)이 없다.(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원고는 43세 때인 2000. 6. 용접 작업을 시작하였고, 55세 때인 2012. 10.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총 5년 5개월간 용접작업을 한 것이 확인이 되며, 원고 진술에 따라 자료로서 확인되지 않는 일용근로기간 1년 6개월을 포함하더라도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총 7년 1개월간 용접작업을 하였다.- 용접 종류에 관계없이 용접작업자들에게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보고는 있지만 원고는 용접 작업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2000. 6.부터 7개월간 근무한 주식회사 ○○○○○○○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력이 2006. 3.부터 시작된 것으로 비록 원고의 폐암이 2012. 10.에 확진되었으나 2011. 9.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부터 이미 종괴가 관찰되었던 점에서 질병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용접작업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2006. 3.부터 2007. 7.까지 근무한 주식회사 ○○건철에서 방화문 제조시 석면을 취급하였다고 하였으나, 1999년 이미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물질의 제조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위 시기에 석면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에 의하면,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든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Ⅹ-선과 감마선 (2012년)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이 대표적이다.(라) 감정의-카드뮴과 크롬은 폐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원인은 아니므로, 용접 흄에 노출된다고 해서 모두 폐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폐암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 한다는 것이다.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포스겐, 포스핀과 같은 물질은 폐암 발생의 위험인자가 아니다.- 폐암 선암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용접으로 인한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폐암 선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다. 그러므로 용접작업시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하여 폐암 선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원고가 과거 폐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고, 폐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없더라도 용접흄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도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 폐암의 발생원인은 알 수 없고, 용접흄은 폐암의 위험인자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폐암은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 폐암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떠한 물질 내지 유해가스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발암물질 내지 유해가스에 노출된 정도가 폐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그로 인한 용접업무 중 유해물질에의 노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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