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5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2013. 5. 14.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0. 26. 14:00경 위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우측 다리가 네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지면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견관절 타박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장두건 부분 파열 및 탈구"로 진단을 받고, 2013. 1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병만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그 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장두건 부분 파열 및 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 및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인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가 30년 이상 선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에 가해진 부담으로 말미암아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는 "방사선 소견상 견봉하 골극형성, 극상건의 광범위 파열과 퇴행성 견봉쇄골 관절의 비후, 견봉하 점액낭염, 이두장건의 근막염 등의 소견이 산재해 있으며, 재해경위나 연령, 재해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극상건의 광범위한 파열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급성 파열이 아니고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 2013. 11. 15,자 MRI 영상을 검토한 결과 심한 외상이나 손상 후에 발생되는 골부종이나 심한 출혈 등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견봉 하면의 퇴행성 변화 및 이로 인한 골극 형성이 관찰되므로, 1회의 급성 외상으로 인한 파열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 회전근개파열은 작업시 어깨 사용의 정도보다는 연령의 증가 등 생리적인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도하게 견관절을 사용하지 않은 40~50대 일반인들에게서도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질환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업무에 대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결과에서도 근무기간, 작업시 어깨의 사용빈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부담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1/2 정도 부담"인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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