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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12. 4.은 2013. 12. 17.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2013. 5. 17. 11:00경 페인트 도장검사 준비과정에서 페인트를 닦으려다 넘어져 머리를 다치지 않으려고 손을 바닥에 짚다가 우측 제1수지 원위지부 골절상을 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3. 11. 30.까지 요양을 종결한 뒤 2013. 12. 4. 피고에게 우측 제1수지부 부분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제10급 제10호) 및 일반적인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제14급 제10호)라는 주치의사의 진단을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12. 17.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고 장해일시금 7,932,69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의 우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40도로 정상운동범위인 80도의 1/2 이상의 제한에 해당하여 제10급으로 평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의사 소외2) 소견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관절의 굴곡은 40도(정상 60도),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은 40도(정상 80도)이다.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관절의 굴곡은 60도(정상 60도),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은 50도(정상 80도)이다.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은 50도(정상 80도)이다.라) 신체감정의(○○○○○ 부속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신체감정결과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관절의 굴곡은 40도(정상 60도),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은 50도(정상 80도)이다.원고의 골절 부위와 도수정복 후 하나의 핀고정술을 시행한 수술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관절운동을 제한하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에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원고는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기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2)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제1수지 중수지절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주치의, 피고 자문의, 신체감정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굴곡이 40도에서 60도까지로 정상운동기능범위인 60도를 기준으로 1/2 이상이 제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제1수지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주치의는 굴곡 40도로 판정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굴곡 50도로 판정함으로써 차이가 있으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골절 부위와 도수정복 후 하나의 핀고정술을 시행한 수술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관절운동을 제한하는 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에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제1수지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을 50도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9. 나. 3)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업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제1수지의 중수지관절의 정상운동범위는 굴곡 60도이고 근위지절관절의 정상운동범위는 80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가 아닌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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