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55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일자 '2014. 8. 12.'는 원고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그 일자를 정정한 것으로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2. 2. 주식회사 ○○○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2. 16. 회사 내 작업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상병을 원인으로 2013. 12. 2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4. 7. 22.까지 양주시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에 내원하여 2014. 3. 3. 및 2014. 9.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작열통증 족부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 위한 11개 항목 중 4개 항목에만 해당하여 진단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발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현재도 위 상병에 관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세계통증의학회(IASP)가 제정한 최신 진단기준이 아닌 오래된 미국의사협회(AMA) 제5판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원고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상병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따라서 잘못된 진단방법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 병원 소견서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 통증 조절이 안 되고, 부종과 색깔, 피부의 감각이 변하면서 양상이 작열통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상급 진료 요함(2) ○○○○○병원 2014. 3. 3. 소견서상기 환자 본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후 추후 관찰 및 치료 필요함(3) ○○○○○병원 2014. 9. 1. 소견서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하에 지속적인 치료 -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신경 손상, 골절 정복술 후 장기간 부목 고정 등이 위 상병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상기 환자의 경우 여러 상황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과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4)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객관적 기준에 부적합하며 지속적 입원 요양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4 : 이학적 검사 및 골주사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하기 힘들고, 입원치료 인정하기 힘들다고 사료됨○ 자문의 3 : 재해자 이학적 검사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객관적 진단기준에 미달함. 입원 치료 불필요하며 통원치료 인정함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의 존재 및 위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병원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객관성이 입증된 별도의 의학적 자료가 없는 이상(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과 증거절차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갑제4, 5, 7 내지 9,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최신 진단기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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