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55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964,2심【주문】1.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2. 8. 16.경 작업을 하다가 낙상하는 재해를 입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전방경유(복막외접근법) 신경근유착 제거술 및 케이지 제거술, 상부 위장관 출혈, 급성 십이지장 궤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신경인성 방광, 요추 협착증(제3-4요추간), 척추 수술후 실패증후군'에 대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의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6. 3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의 진단기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가 증상에 있어 감각과민과 이질통, 피부 온도의 비대칭과 피부색의 변화, 부종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징후에 있어서도 통각과민과 이질통, 피부 온도의 비대칭, 저한증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IASP 및 AMA6판 진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 원고가 기존에 승인된 상병이나 그 치료에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 증상에 있어 감각이상, 혈관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며, ㉰ 징후에 있어 감각이상, 혈관이상, 부종 또는 발한이상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존재하고, ㉱ 위와 같은 증상, 징후들을 다른 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IASP진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의 진단기준에 해당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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