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5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9.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3길 이하생략 소재 건물에서 유리 청소(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를 하던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다리 대전자부 골절상'을 입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은 가구내 고용활동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작업 장소인 위 건물 3층의 입주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는 '○○○○'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은 가구내 고용활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위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3길 이하생략 소재 건물 3층의 입주자가 ○○○○○(대표자 소외1)에 내부 계단 및 현관 유리 등의 청소를 의뢰한 사실, ○○○○○은 현관 유리 청소를 위해 ○○○○(대표자 소외2)에 남자 가사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을 통하여 원고가 ○○○○○의 가사원과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사실, 청소를 의뢰한 위 입주자가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고를 비롯한 ○○○○○의 가사원에게 일당으로 각 4만원씩을 지급한 사실, 한편 ○○○○○과 ○○○○은 유료직업 소개소인 사실, 원고는 2014. 3. 10.부터 ○○○○에 대기하면서 ○○○○의 소개로 2014. 5. 9.까지 40회 정도 출역하여 일을 한 사실, ○○○○의 소개로 원고가 출역한 경우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사건 작업을 위해 ○○○○○에 출역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원고가 ○○○○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으로부터 업무처리에 있어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에 대기하면서 ○○○○이 소개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작업 장소인 위 건물 3층의 입주자가 청소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일당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구대 고용활동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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