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57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7. 26.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최초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 5요추간 척수관 협착수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9. 7. 30.부터 2002. 5.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6. 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나.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2. 2. 공장 내에서 적재되어 있던 H 빔이 미끄러져 원고에게 부딪히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제12번 흉추 및 제11번 요추체 압박골절, 우측 경골 관절내 연골 손상,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슬관절 혈관절증,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하지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 신경인성 방광증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17.까지 요양한 후 2014. 10.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척주/체간 : 준용 9급(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6호와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 급 제8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개 등급 상향 조정), 다리 :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흉부 :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척주/체간부분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장해 등급 제8급(제4-5요추간 고정술)을 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10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0 , 0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슬관절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 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발목 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 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척주 장해는 제7급 제14 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압박골절변형, 신경근 및 근위축정도)에, 비뇨기과장해는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고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병원 정형외과(2014. 10. 17.자)○ 제11, 12 흉추 및 제1요추 압박골절 : 제11, 12 흉부는 약 15%의 압박이 남아있고, 제1요추는 약 60%의 압박이 남아 있음○ 우측 슬관절은 전방으로의 동요가 심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항시 보조기 착용을 요하는 상태임○ 경골의 몸통부에 만성골수염으로 인한 완고한 동통이 남아있음나) ○○대학교 ○○병원 비뇨기과(2014. 10. 6.자)○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방광장해(다)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 배뇨통'의 제11급 제11호로 인정다) ○○○○ ○○병원(2014. 10. 13.자)○ 오른쪽 발목 관절의 능동운동범위 배굴 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도, 총. 운동범위 50도2)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가) 자문의 1○ 압박률 : T11 11%, T12 9%, L1 50%○ 수상 부위의 일반동통 잔존(우측 하지)○ 우측 슬관절부 동요관절로서 수시 보조기 착용 요함○ 우측 족관절부 운동범위 : 배굴 10도 척굴 35 내번 25 외빈 15○ 신경인성 방광은 과거 척추수술 이후 빈뇨증상 환자문진으로 기왕증인 것으 로 간주됨(척추골절에 따른 증상이 아님)(국부에 신경증상 남은 자)나) 자문의 2○ 압박률 : T11 11%, T12 9%, L1 50%○ 수상 후 우측 하지 일반동통 잔존○ 발목 관절 우측 : 배굴 10도, 척글 35, 내번 25, 외번 15○ 우측 슬관절 동요로 보조기 수시 착용요함○ 이전 척추 수술(3회 이상) 이후 빈뇨 증상 호소한 과거력 있음. 2013. 8. ○○○○○에서 시행한 BCR & pudendal EP에서 이상소견 확인됨. 따라서 현재 신경인 성 방광은 과거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판단됨다) 자문의 3○ 압박률 : T11 11%, T12 9%, L1 50%○ 우측 하지 일반 동통 잔존○ 우측 슬관절 불안정으로 보조기 수시 착용요함○ 우측 족관절 : 배굴 10도, 척굴 35, 대번 25, 와번 15○ 신경인성 방광(빈뇨) : 과거 수술(척추) 이후 배뇨장에 확인됨. 최근 척추 압박골절과는 상관없는 소견임라) 자문의 4○ -압박률 : T11 11%, T12 9%, Ll 5096○ 우측 하지 : 일반 동통 잔존○ 우측 족관절 : 배굴 10도, 척굴 35, 내번 25, -외번 15○ 우측 슬관절 : 동요관절로서 수시 보조기 착용요함○ 신경인성 방광 : 이전 척추수술(3회) 이후 빈뇨증상 호소 과거력 있으며 의무기록 확인되며 본인 진술 동일함. 2013. 8. ○○○○○병원에서 시행한 BCR & pudendal EP에서 이상소견 확인됨. 따라서 현재 신경인성 방광은 과거 척추수술 후유 증으로 판단됨.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함3) 진료기록감정의가) ○○○대학교 ○○병원(정형외과)○ 흉추 12번, 요추 1번 압박 골절만 인정되며 압박율은 흉추 12번 6%, 요추 1 번 15%로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함○ 이대 ○○병원 외래기록에서 보행시 항상 통증이 있고 불안정성이 있다는 기록이 반복되어 있고 제출된 영상에서 불유합 소견이 잔존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보 조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측 슬관절의 경우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정도의 사람에 해당되어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 무릎관절은 관절의 동요로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으로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발목관절은 운동가능 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 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7급임나) ○○○○대학교 ○○병원(비뇨기과)○ 이 사건 재해 이후 양측 천수반사궁 병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경 인성 방광과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음부신경 반사가 이상소견이 있음. 또한 배뇨 근의 수축력 저하 및 비정상적인 배뇨 후 수축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이상의 검사소견 과 제12흉추 및 제1요추 압박 골절 손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척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신 경인성 방광이 발생 가능함을 시사하는 소견임. 그러나 원고는 2013. 7. 29.자 외래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 재해로 허리수술을 하고 2000. 재발하여 재수술을 하였고 그 이후 2주 후부터 증상이 지속되어 약 13년간 빈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기왕의 척수손상(이 사건 최초 재해)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 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제공된 의무기록에는 2013. 7. 29. 내원 이전의 의무 기록은 볼 수 없고,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해 승인된 상병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상병승인은 없었음.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 기왕증으로 있었던 제4-5요추 손상과관련된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이 계속 있는 것인지, 기왕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이 사건 최초 재해 당시의 의무기록검토를 통한 면밀한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원고의 장해상태는 빈뇨, 요절박이 있으며 약물치료에도 호전되고 있지 않 음.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 배뇨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준하는 장해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우선 척주 장해에 대하여 본다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감정의는 압박율은 흉추 12번 6%, 요추 1번 15%로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 자문의들은 흉추 압박률을 합산하면 20%, 요추 압박률을 합산하면 50%라는 소견을 밝혀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6호와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9급에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척주 부분의 장해등급이 제7급제14호(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따라서 이미 척주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8급을받은 원고가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고 볼 수 없다.2) 다음으로 다리 장해에 대하여 본다.가) 우선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감정의는 보행시 항상 통증이 있고 불안정성이 있다는 기록이 반복되어 있고 제출된 영상에서 불유합 소견이 잔존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측슬관절의 경우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정도의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제8급 제7호(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 주치의인 ○○○○병원 정형외과의사도 우측 슬관절은 전방으로의 동요가 심하여 일상 생활에서도 항시 보조기 착용을 요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우측 슬관절 동요로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 다음으로 우측 발목에 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치의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0도, 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0도, 총 운동범위 50도를 측정한 반면 피고 자문의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배굴 10도, 칙굴 35, 내번 25, 외번 15, 총 운동범위 85도로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 ②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사들의 측정치 편차가 35도인데 측정시의 기술적 오차,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큰 차이는 의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결국 위와 같은 운동가능영역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데에는 원고의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운동각도를 판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해 원고 주치의와 동일한 소견이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실제로 원고의 우측 발목을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 첨부된 진료기록으로 판단한 것으로 원고 주치의 작성의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 해) 소견서에 나타나는 운동가능범위에 근거해 판단한 것을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취신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원고 제출증거만으로는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따라서 원고의 다리 부분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3) 다음으로 흉부 장해에 대하여 본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감정의와 원고 주치의 소견 모두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가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배뇨통이 있어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므로, 원고의 흉부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 부분 장해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을 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아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하여 허리수술을 하고 2000. 재발하여 재수술을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빈뇨 증상이 지속되어 약 13년간 빈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기왕의 척수손상(이 사건 최초 재해)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 5요추간 칙수관 협착증'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을 뿐 신경인성 방광증으로 요양승인 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2002. 6. 5. 제4-5요추간 고정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위 장해등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경인성 방광증으로 인한 장해가 포 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2013. 12. 6.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신경인 성 방광증이 발병하였다고요1정하여 신경인성 방광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제12흉추 및 제1요추 압박골절을 입었는데 척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증이 발생이 가능해 보이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신경인성 방 광증이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왕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이 사건 최초 재해 당시의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면밀한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증거신청을 통하여도 2013. 7. 29. 이전의 의무기록을 찾을 수 없어 그 검토를 하지 못한 점, ⑥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증이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은 진료기록감정의, 피고 자문의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피고 자문의는 과거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보고 있는데 척추수술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것이다) 언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점, ⑦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신경인성 방광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요양승인까지 한 피고가 장해등급을 산정할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신경인성 방광증이 단지 장해등급의 대상이 되는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므로 실제로 이전의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것인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흉부 장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다.다) 따라서 원고의 흉부 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4) 소결론그렇다면 원고의 다리 부분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흉 부 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준용하여 제7급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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